제주특별자치도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지급 신청을 오는 6월30일까지 접수받고 있음에 따라 마감기한 내에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청대상은 1938년 4월1일부터 1945년 8월15일 사이 일제에 의해 군인,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된 뒤 사망했거나 행방불명된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족 등이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행정시 자치행정과 혹은 전국 어디서나 신청인이 편리한 시?군?구 총무과(자치행정과)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지난 3월까지 제주에서 접수된 신청자는 사망.행방불명 6명, 부상 4명, 미수금피해 8명 등 18명이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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