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부계좌 사전신청제도, 클릭 한번으로 손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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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부계좌 사전신청제도, 클릭 한번으로 손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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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강미경 오라동주민센터
강미경 오라동주민센터. <헤드라인제주>

“여보세요 거기 자동차세 담당부서죠?”

“제가 1월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했는데 이달에 그 차를 폐차하게 되었어요.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낸 건데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는 어떻게 되나요?”

“아 네~ 자동차 폐차일까지의 세액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돌려드리는데 환급받으실 계좌번호는 어떻게 되시죠?”

위의 경우는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하거나, 정기분(6월,12월) 부과기간에 납부한 후 차량 소유주가 바뀌거나 폐차한 경우에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통상적으로 지방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어 납부함이 원칙으로 재산세나 등록면허세, 주민세처럼 과세기준일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자동차세도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가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은 다른 세금과 같으나 ‘시점’ 개념이 아닌 ‘기간’ 개념의 세금이므로 과세 기준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소유한 기간만큼만 세금을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세금과는 달리 자동차세는 납부한 세금을 돌려주는 일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

지금까지 더 낸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민원인이 담당부서로 확인 후 별도 환급신청을 통하여 환급금을 지급받거나, 관련부서에서 납세자에게 환급안내를 함으로써 가능하였다.

다만 이런 환급신청을 거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과세 관청에서 환급안내 시 소위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으로 오해 받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여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에 지난2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지방세 환급계좌를 사전신청 함으로써 지방세환급금 발생시 등록된 계좌로 즉시 환급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번거로움도 사라지고 불필요한 오해도 줄이게 되었다.

지방세환급금 사전신청제도는 신청방법도 간단하여 누구나 손쉽게 인터넷(http://wetax.go.kr)이나 방문접수로 가능하며 환급계좌를 한 번만 등록해두면 환급이 발생할 때마다 일일이 해당 지자체로 별도 확인을 거치지 않고도 즉시 환급받을 수 있다.

편리한 제도는 이용자가 만족할 때 가치가 있다.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를 권한다. <강미경 / 오라동주민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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