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성장유망중소기업' 선정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제주지역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성장유망중소기업 선정대상 업종은 금융업, 부동산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자격요건은 종업원 수가 10명 이상이며 3년 이상 재무제표가 작성된 기업, 2년간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이다.
업종별로 제조업.운수업은 10억원, 건설업은 100억원, 유통업은 50억원, 그 외 업종은 5억원 이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선정은 서류검토 및 현지 실태조사 등을 거쳐 지역사회 공헌도, 성장 유망성, 기술성, 경영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심사를 거치게 된다.
성장유망중소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은 경영안정자금 3.25% 우대금리,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수수료 0.3% 할인,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50%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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