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애인 폭행하고 집에 불지른 50대男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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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애인 폭행하고 집에 불지른 50대男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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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옛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집에 불까지 지른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양호)는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9)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자신과 사귀다 헤어진 A씨(69.여)가 만나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지난 2013년 10월 1일 오전 10시께 제주시내 위치한 A씨의 집에 찾아가 집기를 부수고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같은달 23일 오후 7시50분께 휘발유를 비닐봉투에 담아 A씨의 집에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고령에 지체장애인인 A씨의 거동이 불편하다는 점을 알았음에도 김씨가 A씨의 집에 불을 붙인 것에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판시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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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배 어린이 2014-04-15 14:20:42 | 27.***.***.62
연상연하 커플이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