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담당 공무원 2700여만원 부당이득 덜미
제주지역 공무원들의 공직비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제주도 법인카드로 속칭 '카드깡'을 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공무원이 덜미를 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도 산하 자치경찰단 회계공무원(행정 7급)인 김모씨(45)를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에 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1년간 제주도자치경찰단에서 일상경비 지출 업무를 담당하며 법인카드로 96차례에 걸쳐 560만원을 결제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친분이 있는 사업자에게 부탁해 법인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허위 매출전표를 만들어 결제한 금액만큼 현금으로 지급받는 속칭 '카드깡' 방식으로 현금 2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치경찰단의 예산으로 공용 물품을 구입할 때 거래처에 구매대금을 이중으로 지급한 후, 이중지급된 돈은 김씨의 계좌로 환급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런 방법으로 김씨가 제주도에 끼친 손해는 총 2760만원에 달했다. 빼돌려진 공금은 김씨의 택시요금, 전화요금, 식비, 생활용품구입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제주도감사위원회 등과 협조해 공직사회의 관행화 돼 있는 고질적인 부정부패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