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개인정보 보호 전국동시 캠페인 16일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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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개인정보 보호 전국동시 캠페인 16일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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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시행에 따라 16일 오후2시 제주시청 어울림 쉼터 광장에서 전국동시 개인정보 보호 캠페인을 금융사 및 통신사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란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2항에 의해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수집 및 처리를 금지하고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하는 제도 이다.

예외적으로'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요구·허용하는 경우','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기타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할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된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시민 및 사업자 대상으로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에 대한 집중 홍보하고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실천수칙 등 안내한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 문화 확산이 유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아 갈 계획이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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