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체전동안 '가축분뇨업체 액비살포' 금지기간 운영
상태바
도민체전동안 '가축분뇨업체 액비살포' 금지기간 운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는 제48회 도민체육대회 기간동안 냄새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의 액비살포 금지기간을 운영한다.

액비살포 금지는 2단계로 나눠 실시하며, 1단계는 10일부터  16일까지 운영해 액비 살포를 제한하고, 2단계는 17일부터 도민체전이 끝나는 20일까지 실시하며 액비 살포를 전면 금지한다.

다만, 저장용량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축산과로 사전 신고후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제한적으로 살포를 허용할 방침이다.

제주시는 8월 전국농업경영인대회, 10월 제95회 전국체육대회 등이 제주에서 열림에 따라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출하거나, 부숙되지 않은 퇴비나 액비를 과다하게 살포하는 항위 등을 수시로 지도-점검하고 단속을 실시해 청정 제주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