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타워' 6시간 마라톤회의...일단 1차적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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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타워' 6시간 마라톤회의...일단 1차적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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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 '부분수용' 결정..."재심의 받아라"
보완대책 제출되면 재심의 절차...6.4선거 주요이슈 부상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드림타워' 조성사업 심의. <헤드라인제주>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 속에 제주시 노형동에 건립되는 218m 초고층 '드림타워' 조성사업에 대한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심의결과 일단 사업자측에 보완을 요구하며 재심의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제주특별자치도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는 14 오후 2시 회의를 개최하고, 동화투자개발(주)이 지난달 12일 제주시에 제출한 드림타워 신축공사 건축허가(변경) 건에 대해 밤 8시30분까지 무려 6시간에 걸친 마라톤 심의를 벌였다.

심의 결과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보완을 한 후 재심의를 한다는 의미의 '부분 수용' 결정이 내려졌다.

'조건부 수용'의 경우 제시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전제로 한 통과의 의미이나, '부분 수용'은 재심의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한차례 제동을 걸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번 사전재난영향성검토에서는 종합방재, 내진설계, 공간구조, 피난안전, 소방설비, 지역영향 등 9개 분야의 내용을 중점 검토했다.

심의결과 검토위는 건물 신축에 따른 북쪽지역의 음영지역 발생에 대한 해소 방안 제시를 비롯해 △건물 사이에서 발생할 골바람의 영향 분석 △신속한 안전 대피를 위한 피난 거리의 20% 축소 △태풍 풍속 강화에 따른 풍속 영향 기준 상향 조정 등의 재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위원들이 지적한 이 재검토 요구사항들에 대해 사업자측이 보완대책을 마련해 다시 제출해 오면, 두번째 심의가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심의 일정은 사업측이 제출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빠르면 이달말쯤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은 지난 2월 건축.교통심의위를 통과하면서 행정적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건축허가 심의과정의 사전재난영향성검토만을 남겨둔 상황이었는데, 이번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의 제동으로 건축허가 시점은 한템포 늦춰지게 됐다.

오는 6월 착공해 2017년 완공할 예정인 이 사업은 제주시 노형동 925번지 일원에 건축 연면적 30만6396㎡에 218m 높이의 지하 5층, 지상 56층의 규모의 드림타워를 건립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최종 계획에서는 908실 규모의 관광호텔과 1260실 규모의 콘도미니엄을 조성하는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호텔 내부에는 지하 1층과 지상 1.3.45.46층 등 모두 5개 층 연면적 4만1572㎡, 전용면적 2만7570㎡에 이르는 대단위 카지노 시설을 할 예정이어서 교통난에 대한 우려와 함께 도심 한복판의 사행성 시설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이번 6.4지방선거 과정에서 이 문제는 주요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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