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예비후보 물품 기부 공직선거법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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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예비후보 물품 기부 공직선거법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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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예비후보자와 현직 이장 2명 입건

6.4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선거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자가 선거구민에게 물품을 기부한 혐의로 적발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4일 모 지역구 예비후보자 A씨와 현직 이장인 B씨를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후보는 중앙포상을 수상한 선거구민에게 축하 난 화분을 제공하고, 예비후보 등록 이전에 자신의 선거구 안에서 개최된 주민모임 3곳을 찾아가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현직 이장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A씨를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구 주민 5명에게 12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해 선거운동 주체 제한 및 제3자기부행위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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