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반타작'...뭐가 문제였나
상태바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반타작'...뭐가 문제였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데스크논단] 실망스런 5단계 제도개선안 결과와 정부의 시각
또 '형평성' 논리...'선거 그늘'에 가려진 제주 대응력도 한계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처음 이뤄진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안의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기대가 컸기에, 실망이 더욱 크게 다가오는 것일까.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가 22일 의결한 내용을 보면 74개 요청 제도개선 과제 중 수용한 과제목록은 40개안이다. 숫자상으로 보면 얻은 것이 훨씬 많다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망 그 자체이다. 재정적.경제적 측면의 큰 효과가 기대됐던 핵심분야 과제들이 줄줄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마치 74개 과제를 나열해 '쉬운 과제'를 선별해 의결해준 듯 하다.

물론 의미있는 과제들이 일부 수용된 것은 사실이다. 이를테면 구(舊) 국도의 확.포장 등 기능유지와 유지.보수에 국비지원 근거마련을 비롯해, 행정시 인사위원회 설치, 단기체류 외국 관광객 운전허용 특례 신설, 자치경찰 음주측정 및 통행금지 권한 부여 등이 그것이다.

농축수산물에 대한 '해상물류비 국비지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관련 '지역발전계획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보조율 상향' 과제도 포함됐다.

제주특별법에서 빠져있던 지역개발사업에서 도민들을 고용할 수 있는 근거가 부활된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부분이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22일 제주특별법 제5단계 제도개선안 심의를 위한 제주지원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하지만, 수용된 것보다 '불수용'된 과제에서 아쉬움은 더욱 크다.

특히 지방재정 확충차원에서 강력히 요구됐던 보통교부세 법정률제도(3%) 보완을 비롯해, 제주로 권한이양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소요재원의 제주계정 포함 등 재정분야 요구가 줄줄이 퇴짜를 받았다.

제주의 특정지역을 관광객 면세특구로 지정해 구역안의 물품을 구매하는 관광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10%를 사후에 환급해 주는 '관광객 전용 면세특구제도'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는 지원위 회의가 열리기 직전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제주현장 회의 때도 요청됐던 사안이다.

마지막 쟁점으로 남았던 관광진흥기금 신규재원 발굴, 즉 내.외국인면세점의 수익금 일부(매출액의 1% 안팎)를 제주관광진흥기금 신규재원으로 편입하는 방안은 추가적인 논의를 갖기로 하면서 유보됐다.

74개 과제 중 얻은 40개 과제의 '실익'이 적다고는 할 수 없지만, 불수용되거나 유보된 나머지 34개 과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던 탓에 제주도정 입장에서도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묘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

제주도민 입장에서는 허탈함이 더욱 크다.

이유는 이번 제도개선안 심의를 통해 중앙정부의 시각이 다시한번 명확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2006년 7월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후, 도민사회가 체감적으로 특별자치도의 성과를 느낄 수 없었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특별함'의 부족이었다.

국방과 사법, 외교를 제외한 전 분야의 권한을 이양받았다고 하나, 이는 정부의 '생색내기'로 들려올 뿐, 도민들이 피부로 와닿는 체감 정도와는 괴리가 있었다. 넘겨주겠다던 분야의 권한이 제대로 넘어오지 않는데 문제가 크다.

제도나 권한 하나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여느 지자체와 다를바 없이 무수한 중앙절충을 해야 하고, 이 마저도 선별적으로 수용되는 방식이다 보니 중앙정부와 특별자치도간 종속관계는 예전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상황이다.

제주특별자치도를 다른 시.도의 일반 지자체와 다를 바 없이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은 이번에도 노골적으로 표출됐다. 면세특구나 보통교부세 법정률제도, 권한이양 사업의 소요재원 제주계정 포함 등의 과제를 거부하면서 내세운 논리가 바로 '지역간 형평성'이다.

말로는 특별자치도라 하면서, 형평성 논리로 제주자치도를 한낱 '전국 1%'의 작은 지자체로만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제도개선안 의결 결과에 박수를 보내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별자치도라는 위상과 지위를 부여하고도 형평성을 내세우는 모순된 정부의 논리에 오히려 '뒤통수'를 얻어맞은 느낌마저 든다. 실망이 큰 심의 결과이다.

여기에 제주도정의 대응력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물론 특별자치도 출범 후 다섯번째로 이뤄지는 제도개선인 탓에, 과제목록의 난이도가 높아 협상이 이전보다 어려웠을 수 있다.

하지만, 제도개선안의 과제목록의 수용여부 가능성이 지원위의 최종 심의가 열리기 직전에서야 일부 공개된 것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대다수 도민들은 물론, 심지어 의회나 정당에서도 심의결과가 나온 후에야 과제목록별 수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공개 행정'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마치 '독점적'으로 일을 추진하면서 도민역량을 결집해 한 목소리를 낼 기회마저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미 상당수 과제목록이 차관회의까지 올라가지도 못한 상황에서, 정부부처별 검토과정에서 배제됐음에도 이를 공론화하고, 도민사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어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노력은 극히 모자랐다.

지방선거 정치흐름의 그늘에 가려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제주도정은 보다 적극적인 공론화의 의지를 보였어야 했다. 중앙정부의 '시각'의 문제와 함께 제주도정의 절충력도 분명 문제가 있다.

앞으로 추가적인 논의에서는 보류된 '관광진흥기금'과 '곶자왈재단 특수법인화' 두가지 사항만 갖고 추가 반영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제주특별법 입법예고와 공청회 과정에서 '불수용'된 과제에 대해 재반영 요구를 하는 것은 물론, 그리고 정부의 잘못된 시각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그것이 특별자치도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길이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4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감 2014-01-26 10:41:13 | 175.***.***.20
새누리와 박 정부의 이중 플레이, 제주도정의 절충력 부실이 만들어낸 한심한 결과로다

한심 2014-01-27 14:29:15 | 119.***.***.132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권한이 어쩌구 저쩌구.....도대체 누가 그런 권한을 다 가져왔다고 합디까? 지금의 특별자치도는 기초단체를 폐지하고, 행정구역을 통합하고 얻어온 결과치곤 한심~한심~ 그자체죠.ㅠㅠ. 단언컨데 헌법에 담지 않으면 특별자치도 없슴다~~ 바보자치도....

의견 2014-01-26 14:26:15 | 211.***.***.103
특별법은 일반법을 보충하려는 법률이다. 그 실행주체가 형평을 네세운다면 더욱 특별도 본질을 수용해야만 옳다.. 이율배반이다.. 제주의 경우 꼭 필요한 법이다. 정부의 애매한 태도 문제있다..

개나소나 2014-01-28 11:57:01 | 14.***.***.232
현 정부 박그네에 잘 보이려고, 그에 편승하려고!
전혀 가는 길이 다른 민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손가락질 마다 않고 입당하신 우근민도지사님과 그 충견들이 어련히 알아서 잘 기어주셨을까.
네네~ 이게 어딘가요.
우매한 제주도민들은 이게 뭔소린지 알지도 못하니 60% 통과시켰다!
하면 와~~~~ 잘도 잘했져~ 할겁니다요. 여왕마마. 성은이 망극하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