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장 '4급' 직급상향 무산..."그런 권한 못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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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장 '4급' 직급상향 무산..."그런 권한 못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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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5단계 제도개선] (5) 읍면동장 직권기준 조정권 이양 불발
행정시 인사위원회 설치는 '수용'

정부가 2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열어 제주특별법 제5단계 제도개선안을 심의 의결한 가운데, 심의결과 5급(사무관)으로 정해져 있는 읍.면.동장의 직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과제는 결국 수용되지 않았다.

반면 행정시에 제2인사위원회를 설치하는 안과 5급 직군.직렬 신설권한 부여는 수용됐다.

당초 제주자치도가 제출한 안에는 행정시 권한 강화 측면의 내용으로 행정시 인사위원회 설치 및 읍.면.동장 직급기준 권한 이양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경우 별도의 인사위원회 없이 제주도 제2인사위원회를 통해 인사를 해 왔다.

지난해부터는 행정시장에게 4급 이하 인사권이 부여됐는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앞으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각각 자체적인 인사위원회를 설치해 인사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5급 일반직 공무원의 직군.직렬 신설권한이 부여되면서 앞으로는 제주도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신설해 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읍.면.동장의 직급기준 권한 이양은 불발됐다. 현재 읍.면.동장의 경우 대통령령에 의해 직급이 '5급'으로 정해져 있다.

제주도는 이 읍면동장의 직급 기준 조정권한을 제주도 조례로 이양받으면 앞으로는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간다는 구상이었다.

즉, 인구수 등의 비중을 놓고 볼 때 대단위 읍이나 동(洞)의 경우 4급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역 형평성 논리 등으로 이 직급 상향 조정권한은 수용하지 않으면서 '없었던 일'로 되돌아갔다.

한편 이날 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과제는 앞으로 입법예고와 관계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심의를 거쳐 5월 중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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