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에 '음주운전' 단속, 즉결심판 청구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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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에 '음주운전' 단속, 즉결심판 청구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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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5단계 제도개선] (3) 제주자치경찰 권한 확대
자치경찰단 운영비 국비지원은 '제외'

정부가 2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열어 제주특별법 제5단계 제도개선안을 심의 의결한 가운데, 개선안 중에서는 제주자치경찰에 다양한 권한 확대 내용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개선되는 내용은 △음주측정 및 통행의 금지권한 부여 △즉결심판 청구권한 부여 △자치경감 근속승진 도입 △자치경찰단장 직급 '경무관'으로 상향 조정 등이다.

이중 자치경찰 권한과 관련해 일반 경찰에서 담당하고 있는 음주측정 권한 및 즉결심판 청구 권한 부여 특례가 주목된다.

제도개선안에서는 자치겨알에게 음주측정 권한을 주고 음주운전 단속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또 불가피한 경우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내릴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경범죄처벌법이나 도로교통법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절차법인 즉결심판 청구권한도 이양한다.

자치경감 근속승진 제도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도입되는 것으로, 국가경찰과 동일하게 자치경찰에도 경감으로 근속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현재 '자치총경'으로 돼 있는 단장의 직급을 현실화시켜 '경무관'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제주에서 자치경찰을 운용하면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예산' 문제와 관련해, 국가경찰 이체 인력 외에 국가경찰과의 업무협약 수행사무에 따른 운영비의 국가지원은 이번 제도개선에서 제외됐다.

한편 이날 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과제는 앞으로 입법예고와 관계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심의를 거쳐 5월 중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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