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관광객 자국 운전면허로 제주서 운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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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관광객 자국 운전면허로 제주서 운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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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1) 단기체류 외국관광객 운전허용 특례

앞으로 제주에서는 중국인관광객들이 자국 운전면허를 갖고 운전하는 것이 허용된다.

정부가 2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열어 제주특별법 제5단계 제도개선안을 심의 의결한 가운데, 개선안 중에서는 '단기체류 외국 관광객 운전허용 특례'가 신설된 눈길을 끈다.

단기체류 중국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자국 운전면허를 인정해 유효기간 90일의 '임시 운전증명서 발급'해 제주도내에서 운전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중국인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앞으로는 제주에서 렌터카 등을 이용해 직접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제주도는 자국 면허 확인이나 신청.발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과제는 앞으로 입법예고와 관계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심의를 거쳐 5월 중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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