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 성인광고 노출 인터넷신문에 광고중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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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 성인광고 노출 인터넷신문에 광고중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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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인터넷신문 유해성광고 점검결과

여성가족부는 지난 2월부터 9월가지 인터넷신문 3764곳을 대상으로 유해성광고 게재 실태 점검조사를 벌인 결과, 210곳에서 791건의 유해성광고물을 게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76개 신문에서 915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매체수로는 증가했지만 광고물 수로는 소폭 감소한 것이다.

유해성 광고를 게재하는 신문 중 32곳은 성인용품 판매사이트 등 청소년에게 노출이 금지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광고를 성인인증 없이 게재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조치를 통해 광고를 중단토록 했다고 밝혔다.

또 33개 인터넷광고대행사에 대해서는 인터넷광고 관련법령 준수안내 및 건전한 내용으로 광고물을 제작하도록 개선 요청했다.

유해성광고로 분류된 791건을 광고주 유형과 내용별로 분석한 결과, 광고주 유형별로는 병.의원(38.1%), 성기능개선프로그램(18.6%), 화장품(13.1%), 성기능보조제(11.7%), 다이어트(9.9%), 성인용품(4.7%), 쇼핑몰(2.0%), 의료.미용기기(1.9%) 순으로 유해성광고를 많이 노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내용별로는 성행위 및 성기를 표현하는 사진(57.9%), 성행위 및 성기를 표현하는 문구(15.3%), 허벅지 및 둔부를 노출하거나 강조하는 사진(8.3%), 기타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강조하는 사진(6.6%), 가슴부위를 노출하거나 강조하는 사진(6.1%), 성적욕구를 자극하는 문구(4.8%), 전신을 노출하는 사진(1.0%)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현재 사이트를 운영하는 2901개 신문 중 광고를 게재하는 사이트는 64.7%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내년부터는 유해성광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상시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신문 유해성광고가 발견되면 광고자율심의기구인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민병호)'와 '한국온라인광고협회(협회장 서건)'에 통보해 인터넷신문사와 광고대행사가 자율적으로 유해성광고를 개선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사이트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및 심의기관에 통보하여 광고심의여부 및 허위.과장광고 등 법위반 여부를 확인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청소년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하는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는 경찰 등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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