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로또 당첨되면 2억 줄게"...약정 성립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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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로또 당첨되면 2억 줄게"...약정 성립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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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두약속도 약정 해당...2억 지급하라" 판결

'로또에 당첨되면 일부분을 떼어 주겠다'고 한 구두 약속도 약정에 해당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4민사부(부장판사 김동진)는 문모씨가 로또 당첨금 1억2000만원을 달라며 당첨자 최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약속대로 돈을 주라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말로 한 약속이지만 둘 사이에 당첨금 분배 약정을 맺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일반적인 채무 관계처럼 돈을 갚으라는 요구가 있으면 곧바로 돈을 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문씨는 지난 2011년 5월 경기 성남시에서 최씨 등 동료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로또 복권 4장을 사서 이들에게 한 장씩 나눠줬고, 최씨는 문씨에게 "로또 1등에 당첨되면 2억원을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했다.

하지만 최씨는 자신이 1등에 당첨되자 약속과 달리 당첨금 14억원 가운데 8000만원만 문씨에게 주고 1억2000만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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