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갈등 해소됐다?...도대체 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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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갈등 해소됐다?...도대체 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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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주해군기지 '갈등해소' 분류에 발끈
"계속되는 충돌상황 속, 일방적 '갈등해소' 선언 규탄"

국무총리실이 국회에 제출한 '갈등과제 48개 추진현황'에서 제주해군기지 문제의 서귀포시 강정마을이 '갈등해소' 지역으로 분류된 것으로 전해지자 강정마을 주민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강정마을회와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저지 전국대책회의 등은 17일 오전 서울 광화문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일방적인 '제주해군기지 갈등해소' 선언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 자리에는 고권일 강정마을회 제주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장과 홍리리 범대위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의 제주해군기지 강정마을 문제의 '갈등해소' 분류와 관련해 강정마을회와 시민사회단체가 17일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정부의 제주해군기지 강정마을 문제의 '갈등해소' 분류와 관련해 강정마을회와 시민사회단체가 17일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이들은 "국무총리실은 주민과 국회의 동의 없이 강행되고 있는 불법적 공사에 대해 정부 스스로 면죄부를 주고, 나아가 지금도 공사에 반대하고 있는 대다수 주민들을 마치 합의에 반해 불합리한 주장을 지속하는 있는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며 "정부가 강정마을을 '갈등해소' 지역으로 분류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해군기지 공사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공권력의 갈등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데 갈등해소를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지금 현재 구속된 주민과 활동가만 5명이고 2010년 이래 650명의 주민이 연행되어 현재 210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강정마을에 육지경찰이 상주하여 해군기지 건설 공사 인근 주요거점에 대해서 아예 집회자체를 금지하는 등 계엄령과 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갈등해소를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제주 경찰서 앞에서 이에 항의하는 농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전제, "이것이 갈등이 아니라면 무엇이 갈등인가"라며 정부의 '갈등해소' 지역 분류가 잘못됐음을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국무총리실은 '국방부-국토교통부-제주도 간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공동사용협정서' 체결을 근거로 '갈등 해소'로 분류했으나 주민은 배제한 채 정부 부처와 제주도정간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갈등해소'를 말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밝혔다.

이들은 결론적으로 "제주도의 일방적인 협정체결에도 불구하고 해군기지가 지닌 기술적 환경적 문제점들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고,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의 불법적 강행으로 인한 주민과 공권력간의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갈등해소 선언은 주민과 국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실은 갈등해소 지역으로 구분한 일방적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들에 대한 편파적인 공권력 남용을 중단하고 강정마을에 투입된 육지경찰을 비롯한 경찰병력을 철수시키는 한편, 구속된 활동가와 주민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10월 기준 '현재 갈등과제 48개 추진 현황'에 따르면, 정부는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사업을 '갈등 해소'로 분류했다.

당시 국무조정실은 이 사안에 대해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제주도간의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공동사용협정서가 체결되는 등 부처간 합의가 이행됐다"며 분류 배경을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

<기자회견 전문>

주민동의 없이 강행되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인 ‘갈등해소’ 선언 규탄한다.


최근 민주당 이학영 의원실이 공개한 국무총리실의 ‘갈등과제 48개 추진 현황'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은 강정마을의 갈등이 해소되었다고 일방적으로 단정하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이로써 주민과 국회의 동의 없이 강행되고 있는 불법적 공사에 대해 정부 스스로 면죄부를 주고, 나아가 지금도 공사에 반대하고 있는 대다수 주민들을 마치 합의에 반하여 불합리한 주장을 지속하는 있는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 정부가 강정마을을 ’갈등해소‘ 지역으로 분류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가당치 않은 일이다.

우선, 해군기지 공사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공권력의 갈등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데 갈등해소를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갈등이 해소된 강정마을에 육지경찰이 상주하여 해군기지 건설 공사 인근 주요거점에 대해서 아예 집회자체를 금지하는 등 계엄령과 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갈등해소를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지금 현재 구속된 주민과 활동가만 5명이고 2010년 이래 650명의 주민이 연행되어 현재 210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제주 경찰서 앞에서 이에 항의하는 농성이 지속되고 있다. 이것이 갈등이 아니라면 무엇이 갈등인가?

둘째, 주민동의 없는 정부와 제주도지사와의 협정 체결이 갈등해소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
국무총리실은 ‘국방부-국토교통부-제주도 간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공동사용협정서’ 체결을 근거로 강정마을 해군기지 갈등을 ‘갈등 해소’로 분류했다. 그러나 주민은 배제한 채 정부 부처와 제주도정간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등해소’를 말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런 식으로 갈등해소를 선언할 수 있다면 강정마을 갈등은 2007년에서 2009년까지 전임 제주도지사가 해군과 협의하여 강정마을을 해군기지부지로 확정했을 때 이미 해소되었을 터이다. 따라서 올해 제주도지사와 중앙정부간 공동사용협정서 등이 체결된 것을 갈등해결로 묘사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이다.

셋째, 해군기지 공사에 대한 국회 부대조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채, 불법적인 공사가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해소를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국회가 제시한 3대 부대조건에 대해서 여야가 그 이행여부에 대해서 토론하거나 합의한 바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정부와 제주도간의 협정서 체결을 갈등해소로 단정하는 정부의 태도는 주민뿐만 아니라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무시한 일방적인 처사로서 갈등해소가 아니라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국회는 2013년 정부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면서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70일 내에 이행해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후 예산을 집행하도록 했다. ▷제주해군기지가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불식, ▷15만 톤급 크루즈 선박의 입항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항만관제권과 항만시설 유지․보수비용 등에 대한 협정서 체결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해군은 70일 검증기간 동안 공사를 불법적으로 지속하여 국회의 부대조건을 스스로 무시하고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에 공권력을 투입함으로써 갈등을 심화시켰다. 내용적으로 국회부대조건은 전혀 충족되지 않았다. 우선, “제주해군기지가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불식”이라는 부대조건은 이행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강정에 건설될 이른바 민군복합형관관미항이 2012년 6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고 크루즈선 입출항 허가권 역시 관할 부대장이 행사하도록 되어있으며, 군사작전 시 국방부장관의 서면 통보만으로도 민간 크루즈의 항만 출입을 통제할 수 있어 사실상 제주해군기지가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15만 톤급 크루즈 선박의 입항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부는 3차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이것이 요식행위에 불과한 제한적 시뮬레이션이었고 오히려 이를 통해 15만톤 크루즈 선박이 입항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야당의 반박에 직면하고 있다.

넷째, 우려했던 환경적 문제점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어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해군과 시공사측은 오탁방지막이 손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조처 없이 발파 및 준설 공사를 진행해 환경 훼손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실제로 시민단체와 장하나 의원실이 공동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강정항 인근의 연산호(천연기념물) 군락은 이미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오탁방지막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채 벌이는 준설공사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위반한 불법행위로서 이는 2009년 문화재청이 천연기념물 제442호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에 대한 현상변경을 허락했을 당시 허가조건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처럼 허가사항 및 조건을 위반 또는 불이행 하였을 경우에는 현상변경신청허가가 취소될 수 있어 이에 대한 국회의 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2012년 2월 29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제주민군복합항 입출항로의 안전성과 원활한 운영을 보장한다는 명목 아래 변경한 항로가 인근 범섬 주변의 각종 환경보호구역을 침범함으로써 생태계의 교란과 환경파괴가 예상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새로운 환경영향평가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 일대 저수심지역 통과 시 안전성 문제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새로운 환경적, 기술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다섯째, 강정마을에서는 기존에 갈등에 더해 해군의 일방적인 군관사 추진으로 인한 새로운 갈등이 시작되고 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강정마을에서 강행되고 있는 해군기지 공사는 그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었다. 강정주민 1,900여 명 중 단 87명만 참석한 회의에서 해군기지 입지선정이 결정된 것이 그것이다. 여기에 더해 마을회의 반대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군관사 건립계획이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어 새로운 갈등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강정마을회는 2013년 4월 10일 임시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군관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결정하고 이를 국방부에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2013년 8월 19일 민군복합항 건설에 따른 군 관사 건립사업과 관련한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안)’을 일방적으로 공고했다. 마을주민과의 충분한 논의와 소통도 없이 군관사 건설 사업부지에 해당하는 지역을 강제 수용하는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여섯째, 제주해군기지가 군사적으로 동아시아 해양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라는우려가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는 현재 미국 요구대로 설계되고 있으며 추후 미 해군의 동북아 기항지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는 주한미해군사령관(Commander U.S. Naval Forces Korea, CNFK)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수심으로 계획되었다고 명시한 공사 시방서가 공개된 바 있으며, 게다가 한국군이 보유하지도 않은 CVN-65급 핵추진항공모함 기준으로 항만설계가 이뤄졌다는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한국 해군이 표방하는 해양안보론은 미국의 해양패권 유지전략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이미 지난해 6월 제주 남방해역에서 한미일 공동으로 군사훈련을 진행한 바 있고, 이지스함 기반 탄도 미사일 방어(ABMD) 체계를 연동하는 훈련 역시 3국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어 제주해군기지가 한미일 해상협력을 위한 거점이자 한미일 공동의 대중국 전초기지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지닌 지정학적 위험성과 패권갈등에 휘말릴 가능성이 과거에 비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제주도의 일방적인 협약체결에도 불구하고 해군기지가 지닌 기술적 환경적 문제점들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고,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의 불법적 강행으로 인한 주민과 공권력간의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정부의 일방적인 갈등해소 선언은 주민과 국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것이며, 새로운 갈등을 낳고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국무총리실은 강정마을을 갈등해소 지역으로 구분한 일방적인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

2. 정부는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들에 대한 편파적인 공권력 남용을 중단하고 강정마을에 투입된 육지경찰을 비롯한 경찰병력을 철수시켜야 한다. 또한 구속된 활동가와 주민들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

3. 국회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의 절차적 불법성, 환경적 문제점, 그리고 국회부대조건 이행여부 등에 대해 엄정히 평가해야 한다.

4. 정부와 제주도 그리고 국회는 절차적, 기술적, 환경적 문제점을 지니고 있고 주민은 물론 동아시아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2013. 10. 17.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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