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은 적으나 큰 의미를 담은 균등분 주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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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은 적으나 큰 의미를 담은 균등분 주민세
  • 이현주 @
  • 승인 2013.08.1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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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현주 / 대정읍 재무담당부서

이현주 / 대정읍 재무담당부서.<헤드라인제주>
일반적으로 세금은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부과한다. 하지만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회비적인 성질의 조세가 있는데, 바로 8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이다.

주민세(균등분)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으로 납세의무자를 분류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개인 균등분을,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에게 개인사업자 균등분을,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둔 법인에게 법인 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하게 된다.

세대주이면서 개인사업자(균등분) 부과조건에 해당된다면 개인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2건의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직장인 중 급여내역에서 매달 주민세가 빠져나가고 있음을 확인할 때는 이중으로 내는 것이 아닐까 의아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급여에서 공제되는 주민세는 2010년 지방소득세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으며, 회비성격의 주민세가 아닌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별개인 것이다.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는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데 서귀포시는 5000원이다.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자본금액과 종업원수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여기에 주민세액의 10%인 지방교육세를 더하여 부과한다.

이 균등분 주민세 중에서도 회비성격에 가장 근접한 세금은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로써 균등분 주민세의 대부분이 여기에 속한다. 부과세액이 소액이다 보니 무관심하기 쉬워 징수에도 어려움이 많다. 그렇지만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는 명제에 가장 부합되는 가치 있는 세금이며 각 개인에게 납세의무자라는 존재감을 주는 세금이다.

지방세는 이미 은행 납부 외에도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 납부(과세관청 및 CD/ATM, 인터넷), 가상계좌 입금, 위택스 납부, ARS전화(1899-0341)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를 할 수 있으니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균등분 주민세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현주 / 대정읍 재무담당부서>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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