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본인서명확인서, '민원24'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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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본인서명확인서, '민원24'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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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장옥영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주무관
장옥영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주무관. <헤드라인제주>

전세계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서명에 비해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등 일부국가에만 있는 인감증명은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의 증가추세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따라 시대흐름에 맞는 새로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인감증명 대체방안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도장대신 서명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하여 인감증명서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있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인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8월 2일부터는 인터넷 '민원24'를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제'란 본인이 사전에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최초 1회 이용등록을 신청하고 이후 필요시 인터넷 '민원24'에서 인증을 거쳐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작성 후 발급증을 출력해 수요기관에 제출하면 수요기관에서 이를 온라인상으로 확인해 활용하는 제도이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사용승인을 받은 후, 금융기관 등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로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 접속해 인증을 거치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편리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다만 그 수요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되며 오는 2016년에는 공공기관과 지방공사, 2017년에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바쁜 일상이지만 잠시 시간을 내시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등록을 신청해 둔다면 관공서 근무시간 이후에도 편안하게 인터넷을 통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내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어 업무시간 이후 인감증명 발급요구에 따른 난처함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헤드라인제주>

<장옥영 제주시 종합민원실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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