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제주해군기지 반대 양윤모 평론가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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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제주해군기지 반대 양윤모 평론가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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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6월 법정구속 원심 확정
양윤모 영화평론가. <헤드라인제주>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항의하다가 기소된 양윤모 영화평론가(57)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6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양윤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6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씨는 2011년 4월께 서귀포시 강정동 해군기지 건설 현장에서 크레인 차량 밑으로 들어가고, 공사 현장소장에게 돌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을 체포하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1심은 양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양씨가 여러차례 같은 혐의로 구속과 석방을 반복하는 등 반성의 뜻을 보이지 않는다며 법정구속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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