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1학년 교실에 난입 여교사 폭행...'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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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1학년 교실에 난입 여교사 폭행...'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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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수업중 교실 난입, 학생들 앞 교사 폭행 '충격'
교육청 "심각한 교권침해 법적대응"...경찰, 수사 착수

[종합] 제주시내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한 학부모가 난입해 어린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담임 여교사의 머리채를 잡아 폭력을 가한 사건이 발생해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교사들은 물론 해당학교 어린이, 교육계가 큰 충격에 빠졌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이 사안을 '교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하는 한편, 경찰도 해당 학부모에 대해 상해와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부모의 교사 폭행사건이 일어난 해당학교. <헤드라인제주>

당시 학교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헤드라인제주>가 12일 학교를 직접 찾아가 취재한 결과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해당학교측 설명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2교시 체육수업이 끝나고 한 여자 어린이가 화장실에 가던 중 실수로 바지에 소변을 누게 됐다.

이에 담임인 A교사(여)는 그 어린이의 어머니인 B씨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자 "갈아입을 옷을 갖고 와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30분후 쯤인 3교시 수업이 진행되던 중, B씨는 교실문을 갑자기 열고 들어와 "네가 우리 딸 오줌 싸게 했지?"라며 다짜고짜 A교사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다가 교실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당시 교실에는 1학년 어린이들이 그대로 지켜보고 있었으나, 이 학부모의 폭력적 행동은 멈추지 않았다.

A씨가 크게 흥분해하며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자 곧바로 학년부장 교사(여)가 달려와 이를 만류했다. 그러나 B씨는 이번에는 학년부장 교사에게도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15분 정도 B씨의 격한 행동이 계속될 때 어린이들은 크게 놀라며 이 광경을 그대로 지켜봤다. 어린이들은 울부짖었고, 순식간에 교실은 아수라장이 됐다.

급기야 교장이 와서 "이것은 명백한 교권침해다. 사과를 하지 않으면 형사고발할 수도 있다"면서 강력히 경고하자, 그때서야 상황은 조금 누그러졌다.

뒤늦게 문제의 심각성을 느꼈는지, B씨는 교사들에게 뒤늦게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 발칵 뒤집힌 학교...충격받은 교사와 학생들..."있을 수 없는 일"

그러나 폭행을 당한 이 여교사는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고 현재 병가 중이다. 교사들은 물론, 상황을 지켜본 1학년 어린이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학교는 발칵 뒤집혔다.

폭력을 행사한 B씨는 이번 사건에 앞서 교사가 자신의 딸에게 급식시간에 자신의 딸에게 밥을 남기지 말라고 했거나, 숙제를 하라고 한 내용까지도 일일이 시비를 걸며 "내 딸 일에 상관하지 말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었다고 학교측은 덧붙였다.

해당학교 교장은 <헤드라인제주>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일은 절대 묵과할 수 없다. 이건 명백한 교권침해 행위이다. 수업 중인 교실에 난입해 어린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로, 법적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충격을 받은 다른 교사들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면서 울분을 터뜨렸다.
 
◇교육청 "심각한 교권침해...교육현장 유린 법적대응"

이 사건을 보고받은 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은 이 사건을 '교권침해'로 규정하고, 이에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양 교육감은 "초등학교 1학년 수업 도중 학부모가 교실로 들어가 담임교사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학년부장 교사까지 폭행한 이번 사건은 교육현장을 유린하고 해당 교사와 학생들뿐만 아니라 동료교사, 교육계, 지역사회에까지 충격에 빠뜨린 심각한 교권침해 사안으로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양 교육감은 또 "학부모의 무단 침입, 폭행, 폭언, 공무집행 방해 등 학부모의 교원침해 사안은 교원보호 뿐만 아니라 학생 교육권 보호를 위해서도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학교측도 이 사건을 명백한 교권침해로 보고, 12일 오후 교육분쟁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를 열어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경찰, 해당 학부모 상해 및 공무방해혐의 입건조사 방침

사건을 인지한 경찰도 빠르게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해당 학부모에 대해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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