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공무원 근무개선안, 찜찜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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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공무원 근무개선안, 찜찜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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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논단] 근무환경 개선안, 왜 급조된 느낌 들까
'업무배분' 실효성 의문...민원인 지나친 '경계' 분위기 조장?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근무환경 문제가 전국적으로 들끓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3개월 사이 3명의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연이어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가 화들짝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에 대한 개선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제주에서는 지난달 21일 우근민 제주지사가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인력 충원과 효율적 업무배분을 통한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이 분위기는 곧바로 행정시로 전파됐다.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 역시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밝히면서, 업무 과부하 해소를 위해 부서장 책임 하의 '업무 배분'을 긴급 시달했다.

사실 사회복지 공무원의 '업무 과부하' 등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복지정책이 날로 확대되면서, 공직사회에서 그들이 겪고 있는 애로와 고충은 이미 드러난 사실이었다.

가장 큰 문제는 각종 사회복지제도의 신설로 복지업무 영역은 계속해서 확대되는데 반해, 행정시스템은 이를 뒷받침 되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제주도내 읍면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1명이 국민기초생활, 영유아, 한부모, 기초노령, 장애수당, 장애연금 등 6대 사회복지 수급자에 있어서만도 875명을 맡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복지직 정원은 96명이나 현원은 80명으로 16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행정직에서 66명이 사회복지 업무를 함께 맡고 있으나, 역부족이다.

주어진 예산을 갖고 책상에 앉아 단순한 '집행'의 업무만 하는 것이라면 모를까, 쏟아지는 민원상담에, 도움이 필요로 하는 가정에는 직접 방문해 따스한 손길을 건네야 한다.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그야말로 '멀티플레이어'를 강요받는다고 하소연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에 읍면동의 경우 6대 사회복지 수급자 업무는 물론이고, 보건복지부 행복e-음 시스템이 중앙부처의 대부분의 자료와 연계됨으로 인해 교육청소관 각종 교육비 지원 신청업무, 문화부의 해외여행 바우처 대상자 조사 업무, 국토부의 임대주택 업무까지 맡고 있다.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공무원들도 늘고 있다.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비전문가 입장에서 보더라도,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인력확충이 필요하다. 또 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행정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지자체마다 잇따라 사회복지직 근무환경 개선안을 내놓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43개 읍면동을 순회방문하면서 현장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를 토대로 해 지난 4일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의 우선 우선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사기앙양을 위해 결원시 즉시 충원하고, 근무평정시 가점을 부여하는 한편,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에 대한 승진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들 공무원들의 수당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업무량, 업무의 시급성 등을 수시 파악해동료 직원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행정직이 복지업무를 담당할 경우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2년이내는 다른 업무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제시했다.

사회복지 공무원 중 스트레스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직원이 있는지도 파악해,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병의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사회복지업무별 처리절차, 관련법령, 규정, 서식, 유의사항 등을 수록한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신규 직원들이 복지업무를 맡게 될 경우 활용하기로 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제주 자체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마련했다는 이 내용이 발표시점이나 내용이 다른 지자체와 거의 유사하다는 것이다.

일례로 강원도의 경우 종합대책을 통해 2014년까지의 구체적인 인력충원 계획, 그리고 사회복지직 5급과 6급 승진기획 확대 및 근무평정시 실적가산점과 경력가산점 부여방침을 밝혔다.

현재 3만원인 사회복지수당의 인상, 읍면동 '어르신 복지상담원' 시범사업 계획도 제시했다.

제주의 경우 확정된 종합대책이라기 보다는 장점 개선안의 수준이지만, 다른 지자체의 대책과 비교할 때 사회복지직 충원대책이 구체적으로제시도지 않은 것이 아쉽다. 부서장 책임 하에서의 '업무 배분'의 실효성도 의문이다.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물론 정원이나 예산 문제로 지자체에서 짜낼 수 있는 대책의 한계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어지는 개선안의 내용은 다소 논란의 소지를 갖게 한다.

사회복지 공무원이 민원인들의 갑작스런 돌발 행동이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무환경 개선안의 내용이 그것이다.

제주도는 CC(폐쇄회로)TV를 설치하는 한편, 사회복지공무원의 좌석배치를 달리하고, 투명 칸막이 등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복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민원이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욕설, 폭언, 협박 등에 시달리는 사례가 있어 이러한 조치를 한다는 것이다.

신변위협의 사례가 있다면 적절한 조치는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투명 칸막이' 등은 또다른 우려를 가제 한다.

이는 일부 민원 사례를 갖고 전체 사회복지 수급권자들의 문제로 비춰질 수도 있는 부분이다. 또 본의 아니게 수급자들을 '경계의 대상'으로 인식시키면서, 오히려 그들에 대한 '선입견' 내지 '사회적 편견'을 조장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번 제주도의 근무환경개선안을 바라보면서, 허겁지겁 급하게 짜맞춰 내놓은 느낌을 갖게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인력확충 방안이나 사기진작책은 조속히 나와야 하겠지만, 책상 칸막이와 같은 근무환경 부분은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자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돼야 할 사안이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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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2013-04-17 08:48:43 | 211.***.***.28
이게 과연 사회복지공무원만의 문제인가?
그럼 다른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은 사회복지공무원과 비교 대상이 되고 있는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 특히 1차산업을 담당하는 읍면동직원들.....(더더욱 특히 동직원들)은 어떨까? 정말 사회복지 민원중에 그렇게 과격하게 나오는 민원인이 얼마나 될까? 모두가 그러지 않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