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공동사용협정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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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공동사용협정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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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간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공동사용협정서

2013.  3.
국방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1조(목적) 이 협정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 국방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이 협정서에서 정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① 이 협정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5조의2제1항에서 정의된 항만시설을 말한다.
  2. “민항구역”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 구역 중 「항만법」에 따라 지정된 항만구역(항만구역 중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중복으로 지정된 구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크루즈 선박”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 「해운법」제4조에 따라 순항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선박
   나. 「해운법」 제6조제1항(「해운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사업만 해당한다)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선박
   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에 기항하려는 외국의 순항여객운송 선박
   4. “해상교통관제”란 무선통신장비(VHF),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등의 설비를 이용하여 선박의 동정을 관찰하며 선박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유지·보수”란 시설물을 원상태로 보존하기 위하거나  당초의 목적대로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6. “대규모 보수”란 노후 또는 손상된 시설물의 본래 기능을 회복시키거나 향상시켜 시설물의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수선 또는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7. “부대시설”이란 제2호의 민항구역에 설치된 조명, 전원설비, 안전난간, 방충재, 승․하선시설 등을 말한다.
  8. “방호”란 적의 공격으로부터 주요군사기지 시설과 병력을 보호하고 피해를 극소화시킴으로써 작전 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9. “경비”란 부두와 부대시설의 침범, 파괴, 도난, 화재, 그 밖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협정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관계 법령 등에 따른다.
제4조(적용 범위) 이 협정서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민항구역에 적용한다.
제5조(시설 및 구역의 이용 대상)  민항구역의 이용 대상은 크루즈 선박, 항무지원 선박(도선선, 예선, 급유선, 급수선 등 크루즈 선박의 항무를 지원하기 위한 일체의 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군함으로 제한한다.
   민항구역 내 크루즈 접안시설은 크루즈 선박이 우선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사작전 등 특별한 사유로 군함이 크루즈 부두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이 협정 체결기관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기능보장을 위하여 필요시 협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방은 성실히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크루즈 선박의 이용 시기) 크루즈 선박과 항무지원 선박의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이용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시를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7조(보호구역 지정시 협의) 국방부장관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 협조)  민항구역 중 항만구역의 항만시설 운영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주관하며, 중복 지정구역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방부장관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하여  관리․운영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15만톤 크루즈 선박 2척의 안전한 입출항에 지장이 없도록 서측돌제부두를 가변식 돌제부두로 설계 변경한다.
  단, 가변식 서측돌제부두 운영과 관련하여 국방부장관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요구가 있을 시 미리 서측돌제부두를 조정하는 등 크루즈 선박의 안전한 입․출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에 서로 협조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민항구역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
  2. 크루즈 선박의 접안 및 그 승객․승무원의 출입 등에 관한 업무
  3. 비상사고 처리 및 그 밖의 업무
  4. 군사상 필요한 업무
제9조(민군복합형관광미항 입․출항 절차) 크루즈 선박의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입·출항 절차는 「항만법」,「개항질서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등 관계 법령과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연도 크루즈 선박의 입·출항 계획을 국방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매년 10월 말 이후에 발생한 다음연도 크루즈 선박의 입․출항계획 및 계획 변경시에는 추가로 통보하여야 한다.
  2. 크루즈 선박이「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제8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출입절차를 이행하기에 출항지에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까지 항행시간이 짧은 경우에도 원활한 크루즈 선박의 운항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은 최소한 8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크루즈 선박의 입·출항에 대한 일정 변경, 운항 중지․취소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된 서류 또는 신고된 사항을 국방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의 설치 및 유지 ․ 보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민항구역 중 서부두 및 남부두와 서부두․남부두에서 크루즈 터미널까지의 이동로의 항만 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한 유지․보수를 전담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민항구역에 크루즈 선박을 위한 항행 보조시설, 여객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부대시설을 보강 또는 개․보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군사작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국유재산법」에 따른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시설물의 재산관리청으로서 제1항의 시설물을 제외한 모든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전담한다.
   국방부장관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시설물의 대규모 보수를 전담한다. 다만, 과실 또는 고의에 의한 손상 등에 따라 대규모 보수를 해야 할 경우에는 원인제공자가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국방부장관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수역의 준설공사를 전담하고, 공사비 분담에 대하여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공사비의 분담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산출결과에 따라 분담한다.
제11조(원상회복 등의 의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크루즈 선박 접안시설의 기능이 제한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려는 때에는 사업계획서, 설계도서 등의 작성에 관하여 미리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점검) ① 국방부장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 모든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며, 이 경우 민항구역에 해당되는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민항구역 내 시설물의 안전을 위해 연 1회 이상 합동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민항구역에 대한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점검의 시기, 결과 등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구조구난 활동 지원)  크루즈 선박과 항무지원 선박 등의 화재, 침수, 유류 유출, 실종자 발생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하여 구조구난 활동이 필요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인력과 장비 등을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해상교통관제)  국토해양부장관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에 입․출항하는 크루즈 선박을 안전하게 입․출항하게 하기 위하여 해상교통관제를 시행하고, 향후 선박의 입․출항이 증가될 경우 필요한 레이더(RADAR) 등의 관제설비를 설치․운영한다.
   국토해양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은 크루즈 선박이 입․출항할 때 제주특별자치도사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하고, 국방부장관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군함의 위치정보를 군사보안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제공한다.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해상교통관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15조(환경보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국방부장관은 크루즈 선박, 항무지원 선박 또는 군함이 분진, 소음, 악취, 오·폐수, 쓰레기, 폐기물 등을 발생시켜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크루즈 선박의 기항이 민군복합형관광미항에 근무하는 장병(계류 중인 군함의 승조장병을 포함한다)의 과업과 휴식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국방부장관은 해상구역 또는 육상구역의 오염, 지역 주민의 민원이나 피해 등이 발생될 경우 원인 제공자가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항무지원)  항무지원 선박의 입․출항에 대하여는 제9조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국방부장관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완공 후 3년 동안 크루즈 선박 입출항과 관련하여 예선 2척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간 만료 시에도 민간 예선 운영 여건이 조성되지 않을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국방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하여 위 예선지원 기간을 2년 단위로 계속 연장한다
  ③ 예선지원 절차 등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완공이전에 국방부장관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협의에 의한다.
제17조(시설 및 구역의 출입 통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서면 통보(긴급 시에는 유·무선 통보로 갈음한다)로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1. 평상시 적의 침투·도발·위협이 예상되거나 군사작전상 필요로 출입을 중지시켜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전쟁,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군사작전상 긴급히 필요가 있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크루즈  부두에 계류 중인 크루즈 선박에 대한 조치계획을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 방호·경비)  국방부장관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전체의 방호를 책임지며, 민항구역을 제외한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 경비를 담당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크루즈 부두에 대한 경비를 담당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방부장관이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전체에 대한 방호와 경비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크루즈 접안시설 활용, 경비·방호인력 지원 등에 적극 협조하고, 필요시 군 병력과 장비의 항만구역 점유 또는 통과를 보장해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항만구역의 방호와 경비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배치하고 경비상황실을 설치·운용하며,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작전통신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국토해양부장관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관계요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국토해양부장관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19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국토해양부장관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에 입·출항하는 크루즈 선박(항무지원 선박 및 승객, 승무원 포함한다)이 제2항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를 위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크루즈 터미널, 크루즈 부두에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의 촬영·녹화·녹취금지 안내문 게시 및 안내방송 실시
  2. 크루즈 선박 입·출항 시 선박 내에서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에 대한 촬영·녹화·녹취 금지 안내방송을 실시하도록 크루즈 선박에 사전 통보 및 그 이행여부 감독
   국방부장관은 각종 정·첩보 입수, 경계태세 발령, 방호태세 격상 또는 군사목적상 크루즈 선박에 대한 검문검색 등의 조치를 강화하도록 국토해양부장관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고 크루즈 부두, 크루즈 터미널에 경계병력을 배치하여 검문검색을 실시 할 수 있다.
제20조(세칙)  이 협정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현지실정에 부합하도록 국방부장관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관련 기관 간 세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1. 크루즈 관련 관광산업 종사자 및 관광객 등 민간인의 출입 절차에 관한 사항
  2. 크루즈 부두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3. 크루즈 선박 입·출항, 크루즈 선박의 승객 및 승무원 등이 승․하선할 때 군사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4. 크루즈 부두의 방호·경비계획, 긴급 구조구난체계 및 업무연락 등 기타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5. 세관(Customs), 출입국 관리(Immigration), 검역(Quarantine)에 관한 협조사항
  6. 그 밖에 세부적인 절차가 필요한 사항
제21조(권한의 위임) 국방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이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권한을 각각 하위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협정 위반 시 조치) 국토해양부장관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크루즈 부두를 이용하는 크루즈 선박이 합당한 이유 없이 이 협정과 이에 따른 세부 협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보칙)  이 협정을 개정하려는 경우 당사자는 협정 체결일 기준 2개월 전에 제안하여야 하고, 체결 당사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 간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개정된다.
  ② 본 협정을 증빙하기 위하여 본서를 3부 작성하여 서명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이 협정에 따라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항만구역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발효일시) 이 협정은 협정이 성립된 후,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 준공검사 완료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준공검사 완료 전에 추가로 보완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협정서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제2조(의견 상충시 해결)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및 체결기관의 의견이 상충될 때에는 상호 협의하고 법령에 따라 해결한다.

2013.   3.   .

국방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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