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차량 특별단속...번호판 수거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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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차량 특별단속...번호판 수거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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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해를 '자동차세 체납차량 없는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제주시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2회이상 고질적인 체납자의 경우 거소 주변 지역을 직접 방문해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전방위적인 체납차량 영치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제주시에 등록된 차량은 총 22만5241대. 이중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전체 11%인 2만4900여대로, 체납액은 무려 49억원에 달한다.

자동차세의 주요 체납원인은 담세능력이 부족한 미취업 청년층의 자동차 보유 증가와 사업체의 부도 및 폐업으로 인해 적법한 소유권 이전 절차 없이 타인이 운행하는 대포차량의 증가로 파악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전에 예고서를 발부해 영치사실을 사전에 안내하고 납부독려도 병행해 나가고 있다"며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장기간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징수가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달 제주경마공원, 읍면동중심지역 및 차량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운영해 체납차량 447대에 대해 체납액 9000원을 징수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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