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내국인면세점 1인당 구입한도 '400달러'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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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내국인면세점 1인당 구입한도 '400달러'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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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달러↑ 품목 판매 가능...매출신장 기대

제주도내 내국인면세점에서의 1인당 구입한도가 종전 '40만원'에서 '400달러'로 바뀐다.

정부는 지난 12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이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을 15일 공포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1인당 구매한도를 종전 40만원에서 미화 400달러로 개정한 것이 핵심이다.

한도액이 상향된 것은 아니나 미화 400달로 바뀌면서 실질적으로 면세점 매출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 제도상 구매한도가 원화 기준이어서, 동일한 상품도 1일 단위로 원/달러 환율변동에 따라 판매 가능 여부가 가변적인 상황이 발생되면서 면세점 운영의 어려움 겪어왔다.

실제 내국인 면세점 개점 이후 2007년과 2008년을 제외한 7년동안 미화 335달러 이상 상품은 판매가 불가능했다. 원화로 계산할 때 '40만원' 구매한도를 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400달러'로 개정하면서 원/달러 환율 변동에 상관없이 400달러 이하 물품은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제주공항과 항만에서 내국인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이번 구매한도액 개정으로 연간 약 90억원의 매출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JDC 관계자는 "이번 한도액 개정으로 종전에는 불가능했던 335달러에서 400달러 이하의 물품 판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매출 증대와 함께, 이 가격대의 품목 확대로 신규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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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람 2013-02-15 14:45:30 | 175.***.***.108
신규 일자라 창출은 너무 나가는것 아닌가요.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