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공사지연 손실금 구상권?...천하가 웃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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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공사지연 손실금 구상권?...천하가 웃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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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공사지연 손실금 청구 입장표명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에 참여한 삼성물산이 해군기지 공사 지연 등을 이유로 이에 대한 추가사업비 230억원을 국방부에 요청한 것과 관련해 서귀포시 강정마을회는 "적반하장"이라며 반발했다.

특히 구상권 청구와 관련해서는 "해군본부나 국방부가 지역주민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다면 천하가 웃을 일"이라며 강한게 성토했다.

강정마을회는 26일 논평을 통해 "삼성물산이 제주해군기지 공사지연에 따른 손실과 공기지연에 대한 추가비용 230억원을 요구하고, 공사지연의 이유를 반대단체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면서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삼성물산은 제1공구 시공업체로 방파제 등의 외곽시설 해상공사를 수주했기에 해상에서의 공사방해 활동이 있었다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부유사 저감대책인 오탁방지막 미설치에 따른 지적이 있었을 뿐"이라며 "이중오탁방지막 중 고정식 오탁방지막조차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했기에 위법한 공사를 막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처음부터 삼성물산이 오탁방지막을 제대로 설치하고 공사를 진행했는데 공사방해 활동이 있었다면 삼성물산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으나 스스로 불법공사를 하다 적발돼 제주도로부터 수차례에 걸친 시정명령을 받아 공사지연이 발생한 것"이라며 "태풍 등 강풍에 의한 해상조건이 갖춰지지 않아 공사지연이 발생한 면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강정마을회는 "자연조건에 의한 공사지연일 경우 자연조건에 의해 공사불가능 일수를 잘 못 산정한 발주청이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불법공사를 추진하다 적발돼 공사지연이 됐을 경우 손실금 보상 운운하기 전에 해당업체가 처벌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강정마을회는 "해군본부나 국방부가 지역주민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다면 천하가 웃을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사 지역주민이 반발해 공사지연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을 설득해 원만히 공사를 추진할 책임은 국가에 있다 할 것이므로 국가가 마땅히 배상해야 할 것"이라며 "더욱이 안보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의 지역공동체를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 여론바저 갈라놓아 오히려 안보를 망치는 사업이 됐음을 정부는 각성하고 모든 손실과 사법적 불이익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전문] 삼성물산 공사지연 손실금 청구에 대하여

 삼성물산이 제주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공사지연에 대한 손실과 공기지연에 따른 추가비용 230억원을 요구하고 대림도 손실액 청구를 할 예정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그리고 공사지연의 이유를 반대단체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다. 특히나 삼성물산은 제1공구 시공업체로 방파제등의 외곽시설 해상공사를 수주하였기에 해상에서의 공사방해 활동이 있었다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부유사 저감대책인 오탁방지막 미설치에 따른 지적이 있었을 뿐이다. 이중오탁방지막 중 고정식 오탁방지막조차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였기에 위법한 공사를 막았을 뿐이다.

 처음부터 삼성물산이 오탁방지막을 제대로 설치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공사방해 활동이 있었다면 그것은 삼성물산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으나 스스로 불법적인 공사를 하다 적발되어 제주도로부터 수차례에 걸친 시정명령을 받아 공사지연이 발생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풍 등 강풍에 의한 해상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공사지연이 발생한 면이 더욱 크다.

 자연조건에 의한 공사지연일 경우 자연조건에 의한 공사불가능 일수를 잘 못 산정한 발주청이 책임지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불법적인 공사를 추진하다 적발되어 공사지연이 되었을 경우에는 손실금 보상 운운하기 전에 해당업체가 처벌받아야 할 사안이다. 따라서 해군본부나 국방부가 지역주민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다면 천하가 웃을 일이다.

 설령 지역주민이 반발하여 공사지연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을 설득하여 원만히 공사를 추진 할 책임은 국가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국가가 마땅히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더욱이 안보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의 지역공동체를 파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 여론마저 갈라놓아 오히려 안보를 망치는 사업이 되었음을 정부는 각성하고 발생한 모든 손실과 사법적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강정마을회

2012. 11. 26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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