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농장서 자연종부시 1마리당 94만원 손해
상태바
한우 농장서 자연종부시 1마리당 94만원 손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한우 보증씨수소 인공수장 권장

한우의 보증씨수소 동결정액을 사용하지 않고 농가에서 자체 보유한 씨수소를 이용해 자연종부를 실시할 경우 비육우 1마리당 94만원 상당의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자연종부로 태어난 소의 경우 능력이 검증된 한우 씨수소의 동결정액으로 인공수정을 통해 생산된 송아지보다 하루 성장이 155g 더디며, 출하시 지육량은 80kg이 적다는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우 보증종모우 씨수소를 활용, 인공수장을 실시해 송아지를 생산 비육해 출하할 경우 농가에서는 자연종부시보다 94만원의 추가 소득이 발생하게 된다.
 
인공수정용 한우 보증씨수소는 국가단위 개량기관인 농협중앙회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생산되는데 '한우 검정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검증해 선발되는 개체들로 현재 76마리가 사육되고 있는데 한마리 선발에 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그러나 제주에서는 축사내 사육으로 인한 생산비 증가를 일부 해소하고 전통 목축방식 등을 적용해 번식우를 중산간지역에 분포된 마을공동목장 등 초지에 방목하는 농가가 많아 자연종부에 의한 송아지가 계속 태어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한우 자연종부시 송아지 거래가격, 육질 및 육량 개량지연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농가소득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씨수소가 질병에 감염됐을 경우에는 농장의 존폐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자연종부 농가에 대해 각종 사업대상자 선정시 패널티를 적용하고, 인공수정을 실시토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