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부가세 면세제도, 조속히 시행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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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부가세 면세제도, 조속히 시행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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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상의 기업규제개혁 간담회, 25개 과제 건의
류충렬 단장 "부가세 환급 당장 도입 어려울 것"

정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함께 조직한 민관합동조직인 민간합동규제개혁추진단(단장 류충렬)이 내국인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의 도입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제주상공회의소는 23일 오후 제주상의 회의실에서 민간합동규제개혁추진단,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손경식)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지역 기업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제주지역 기업인들은 25개 규제개혁 과제에 대해 건의했다.

여러 질의가 오가는 도중 류충렬 단장은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 관련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제주상공회의소는 23일 오후 제주상의 회의실에서 '제주지역 기업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했다. <헤드라인제주>

류 단장은 "기획재정부에서는 내국인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는 취지는 좋으나, 현 과세체계 및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본다"며 "도입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류 단장은 "환급대상을 외국인 관광객으로 한정하는 경우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혀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부가가치세 환급의 진전은 보이기 힘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관광객 편의를 위한 지정면세점 특례를 확대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지정면세점을 특정 구역에 한정하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것으로 관련부처에 이러한 상황을 알리고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골목상권에 피해가 되고 있는 기업형 유통업체계열 편의점에 대해 대형마트 등과 같은 취급을 해 출점제한을 해야한다는 요청도 제기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 류 단장은 "자유경쟁체제 내에서 편의점의 경우 자영업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형태로 입점을 규제하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야기 할 수 있다"며 "업태 및 소비자의 편익 등을 고려할 때, 입점규제는 신중 할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 자리에서 기업인들은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 대상금액 확대 △영어법인소유 저온보관시설 농사용 전력 적용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대상 확대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시행 △ 내국인 면세점 구입한도 확대 및 화폐단위 일원화 △내국인 면세점 운영 특례 지역 확대 등 과제를 건의했다.

이와 함께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건의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유류세 인하 및 유가안정화정책 건의 △지하수 원수대금에 대한 요율 인하 요청 △고용지원 프로그램 대상 기업 확대 △장애인 의무고용율 업종별 적용 등 25개 분야의 규제개혁 과제를 올렸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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