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시인한 풍력발전지구 지정, 전면 무효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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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시인한 풍력발전지구 지정, 전면 무효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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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공공자원 사유화-환경 악영향"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과 관련한 의혹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3일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추진을 전면 무효화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22일 제주도의회가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하자 제주도는 절차상 문제가 있음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이는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가 제주도 지식경제국을 상대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희현 위원장이 당초 85MW 후보지 공모가 갑자기 146MW로 심의통과 된 것은 행정절차상의 위반 행위라고 지적하자, 오태문 제주도 지식경제국장이 문제가 있다고 시인함에 따른 것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가 강행하는 대로 6개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이 확정되면 공공자원의 사유화뿐 아니라, 현재 운영 중인 도내 풍력발전단지 보다 2배 이상 갑자기 늘어남으로 인해 한라산과 오름 경관에 매우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 "전력계통망에 연결할 수 있는 풍력발전범위가 한계용량에 도달하게 됨에 따라, 최근 발표한 제주에너지공사의 신규 육상풍력발전단지 건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명백하게 드러난 문제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차일피일 미뤄왔다고 비난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올해 초부터 시작된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과 관련해 수많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감사를 요청했지만, 감사위원회는 인원부족과 전문성 부족이라는 어이없는 핑계를 내세우며 감사를 미뤘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감사위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제주도의 부적정한 업무추진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한 틈을 타 제주도는 지난달 '풍력발전지구 후보지 지정 범위 변경공고'라는 꼼수를 부려 자신들의 잘못을 합리화하려는 절차를 시행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식경제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관련 위반 사항이 확실히 밝혀진 만큼, 그 동안 추진해온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절차는 전면 무효화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전문]문제 많은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추진 전면 무효화하라

어제(11월 22일) 제주도의회는 제주도 지식경제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도의회는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희현 위원장은 당초 85MW 후보지 공모가 갑자기 146MW로 심의통과 된 것은 행정절차상 명백한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즉 변경공고 없이 설비용량을 올린 것은 명백한 절차상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오태문 제주도 지식경제국장은 절차상 문제가 있음을 시인했다.

본회는 올해 초부터 시작된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과 관련해 수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제주도에서 강행하자 8월 7일 감사위원회에 감사 요청을 했다. 하지만 이렇게 명백하게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 감사위원회는 차일피일 미루며 감사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감사위원회는 11월 21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원부족과 전문성 부족을 핑계로 내세우며 도의회에 이해를 구하는 어이없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명백한 절차위반 사항을 당사자들이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감사위원회가 전문성을 운운하며 감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다.

이렇게 감사위원회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제주도의 부적정한 업무추진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한 틈을 타서 담당부서는 10월 17일 ‘풍력발전지구 후보지 지정 범위 변경공고’라는 꼼수를 부려 사후적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합리화하려는 절차를 시행하기도 했다. 결국 감사위원회의 직무유기와 지식경제국의 사기업 특혜를 통해 도민의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에 대해 도외대자본에게 무상으로 넘겨서 사유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제주도가 강행하는 대로 6개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이 확정되면 공공자원의 사유화뿐 아니라, 현재 운영 중인 도내 풍력발전단지 보다 2배 이상 갑자기 늘어남으로 인해 한라산과 오름 경관에 매우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또 전력계통망에 연결할 수 있는 풍력발전범위가 한계용량에 도달하게 됨에 따라, 최근 발표한 제주에너지공사의 신규 육상풍력발전단지 건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지식경제국과 감사위원회는 이번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특히 지식경제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관련 위반 사항이 확실히 밝혀진 만큼, 그 동안 추진해온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절차는 전면 무효화 되어야 한다.

2012년 11월 23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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