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균형발전 전략의 '새로운 시도'...제도적 발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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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균형발전 전략의 '새로운 시도'...제도적 발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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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균형발전 전략과 과제] <3> 제주균형발전 지원 조례의 의미

제주시와 서귀포시, 읍.면.동간, 그리고 구도심과 신도심 등 지역간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가 제정돼 내년부터 시행하게 된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숱한 논의 속에서도 좀처럼 풀지 못했던 불균형 문제를 작위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제주균형발전의 새로운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내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발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한편,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지원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간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7조에서는 "도지사는 시.도의 특성 있는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5년 단위로 시.도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지역발전역량 확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례의 기본적 틀은 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제주균형발전 전략'의 내용을 골격으로 삼고 있다.

다만, 권역별 전략에 있어 종합계획에서는 도서지역을 별도로 구분해 제주자치도를 5개권역으로 설정한 반면, 조례에서는 '4개 권역'으로 압축된 것이 특징이다.

'4개 권역'은 △제주시 동(洞)권역 △서귀포시 동(洞)권역 △조천읍, 구좌읍, 성산읍, 남원읍, 표선면, 우도면의 제주 동부권역 △애월읍, 한림읍, 한경면, 대정읍, 안덕면, 추자면의 제주 서부권역을 말한다.

4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별 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지역간 특성있고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 이 조례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해 4개 권역별로 지역발전수준을 조사.분석해 지역균형발전지표를 구축하고, 이에따라 5년마다 지원지역을 선정하도록 했다.

도지사는 매해 이 균형발전계획 추진실적이 포함된 연도별 지역균형발전사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제1차 정례회 전까지 제주도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또 기본계획에 의거해 수립된 시행계획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 등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을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기능과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균형 있게 분산.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차장, 공원 등을 신설 또는 확충함에 있어 시민들이 편익과 복지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권역별·기능별.형평성을 고려해 배치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국가시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지역간 균형개발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지원지역 선정에 있어서는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는 일정기간 인구의 감소 또는 정체, 고령화 정도 △주민의 취업기반 미약 여부 △산업 활동기반의 취약 및 소득수준 정도 △사회기반시설의 취약 및 뒤 떨어짐 정도 등을 중심으로 해 우선 선정하도록 규정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지원되는 사업비 재원은 보통교부세 교부액의 5% 이내, 개발공사 출자이익배당금의 50% 이내, 제주도금고 지정에 따른 협력사업비의 50% 이내 등으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용하도록 했다.

이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제주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 및 연구전담팀, 지역협력단를 설치해 운용키로 했다.

지역균형발전위원회는 행정부지사를 당연직 위원장으로 해 19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지원지역의 선정.변경.고시에 관한 사항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선정.지정 등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 및 시설의 분산.배치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연구전담팀은 대학교수, 전문가, 공무원, 의회 의원, 주민 등 지역균형발전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연구원 및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고,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이 총괄 운영한다.

또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해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원에 계획수립, 추진과정, 성과 등에 대한 평가 및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지역협력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협력단은 외부전문가, 기업인, 공무원, 주민 등 지역균형발전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협력위원으로 위촉해 운영하도록 했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위성곤 제주도의회 의원은 "제주균형발전은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되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이라며 "이 지역균발전회계를 통해 앞으로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조금이나마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한 이유와 관련해서도, "과거 4개 시군이 보통교부세 등 자주재원을 통해 지역 전략사업 육성을 꾀했으나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행정시에서는 이를 활용할 수 없는 구조가 됐었다"면서 "이번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는 제주자치도 출범과 함께 설치됐어야 했으나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례를 통해 제주지역불균형 문제를 한꺼번에 해소할 수는 없지만, 지역균형발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균형발전사업 성과가 명확해질 때, 현재의 예산투입위주의 사업추진방식이 성과주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이 조례가 제주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이 조례에 따라 계획이 수립되고 하나하나 실행이 되어진다면 지금의 불균형 문제는 한결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조례가 당초 입법취지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과제도 만만치 않다. 당장 2013년부터 시행되는데 따라 계획 수립에서부터 위원회 구성, 특별회계의 설치 등 당면한 과제들이 산적하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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