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공유수면과 관련된 모든 승인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정마을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적 문제와 관련해 "제주해군기지의 공유수면 관련 모든승인처분이 위법한 것 등 너무나 많은 절차적 위법성이 드러났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강정마을회는 "해사안전법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 미실시에 대해서는 해상교통안전진단 지침 부칙에 '2010년 1월 26일 이전에 연구용역이 완료된 사업에 한해서' 연구보고서를 진단서로 갈음하도록 돼 있는데 제주해군기지 1공구 조사 및 실험보고서는 2010년 4월에 발행됐다"며 "즉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임이 분명한데도 국토해양부는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군본부는 진단서를 미비한 채 부산항만청으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2010년 3월 3일자로 받았다. 위법한 사업에 매립면허를 준 행위로서 이 역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10년 3월 5일자로 해군본부는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이 승인 신청에는 공사시방서와 실시설계도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1공구의 시방서와 실시설계도서를 미제출한 상태로 2010년 4월 6일자 실시계획승인을 받았다"며 "1공구 공사시방서와 실시설계도서들은 2010년 5월에 발행됐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강정마을회는 "즉,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해사안전법 해상교통안전진단 미실시 위반뿐만 아니라 공유수면 관련 모든 승인절차가 위법한 사업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며 "따라서 현재 공유수면 매립면허에 대한 모든 권한을가진 우근민 제주지사가 하자치유의 책임을 지고 즉각 공유수면 매립면허와 매립실시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강정마을회는 해상교통안전진단지침위반의 내용을 담은 공문과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 승인 위반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공문 등을 제주도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같은 내용을 담은 질의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강정마을회는 "제주해군기지 사업이 정치적 공방을 떠나 행정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됨에 따라 당시 해군참모총장과 부산 항만청장 등에게 그 위법성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 지사에게도 "우 지사가 이러한 위법한 사업에 내준 위법한 승인들을 취소처분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고, 앞으로 선거법에 영향을 받지 않는 대선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주민소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전문] 제주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는 공유수면 관련 모든 승인처분이 위법하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들을 통해 제주해군기지 사업이 너무도 많은 절차적 위법성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단 며칠 전부터 주장했던 해사안전법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 미실시에 대해서는 해상교통안전진단지침 부칙에 ‘2010. 1. 26 이전에 연구용역이 완료된 사업에 한해서’ 연구보고서를 진단서로 갈음하도록 되어있는데 제주해군기지 1공구(삼성물산) 조사 및 실험보고서는 2010. 4에 발행되었다. 즉,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임이 분명함에도 국토해양부는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 또한 해군본부는 진단서를 미비한 채 부산항만청으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2010. 3. 3일자로 받았다. 위법한 사업에 매립면허를 준 행위로서 이 역시 위법이다. 나아가 2010. 3. 5일자로 해군본부는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이 승인 신청에는 공사시방서와 실시설계도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1공구의 시방서와 실시설계도서를 미제출 한 상태로 2010. 4. 6일자에 실시계획승인을 받았다. 1공구(삼성물산) 공사시방서와 실시설계도서들은 2010. 5에 발행되었기 때문에 제출 할 수가 없었다. 즉,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해사안전법 해상교통안전진단 미실시 위반뿐만 아니라 공유수면 관련 모든 승인절차가 위법한 사업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따라서 현재 공유수면 매립면허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은 하자치유의 책임을 지고 즉각 공유수면 매립면허와 매립실시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우근민 도지사가 주장하는 공정한 시뮬레이션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해상안전진단을 요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매립면허 취소를 통해 공사중단이 선행되어야 이러한 검증과정이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음은 불문가지이다. 우리는 제주해군기지 사업이 정치적 공방을 떠나 행정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됨에 따라 당시 해군참모총장과 부산 항만청장 등에게 그 위법성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는 과정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끝으로 우근민 도지사가 이러한 위법한 사업에 내준 위법한 승인들을 취소처분하지 않을 경우 민 ․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고 향후 선거법에 영향을 받지 않는 대선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주민소환에 들어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2. 10. 22 강 정 마 을 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