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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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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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 시흥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서귀포시는 지난 5일 성산읍 시흥리 마을회관에서 관계공무원, 측량수행자(지적공사), 마을주민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地籍)을 바로 잡고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장기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며, 올해에는 국비 5200만원을 지원받아 성산읍 시흥리 4479필지중 7%정도에 해당하는 308필지에 대해 우선사업지구로 지정해 추진되고 있다.

서귀포시는 주민설명회가 마무리됨에 따라 15일부터 현지측량에 들어간다.

지적공사의 측량결과에 의거 경계조정 및 토지소유자간 경계선합의 등을 거쳐 내년말까지 지적공부정리를 완료할 계획이다.

성산읍 시흥리와 같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은 앞으로 사업이 완료될 경우 기존 1200분의 1 축척에서 구획정리지역처럼 수치지적으로 전환되어 모든 토지에 지상경계점등록부가 만들어진다.

또 경계점마다 X, Y 좌표를 표시하게 되며, 이로 인해 100년된 종이지적이 디지털지적으로 전환되어 마지막 남은 일제잔재 또한 청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이외에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18종의 부동산관련공부를 1종으로 통합한 가칭 부동산종합공부가 만들어져 주민들의 민원처리 및 행정기관 방문에 따른 비용이 절감된다.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역을 해소하여 토지 경계분쟁에 따른 소송비용 등을 절감하고 경계복원 측량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비용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모양이 불규칙한 토지를 정형화하고 도로와 접하지 않은 맹지를 현실경계로 조정해 도로와 접하게 함으로써 토지의 이용가치를 증대시키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세계측지계를 도입하여 지적측량에 위성측량 등 최신측량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전국 단위의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지구별로 실시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게 된다.

사업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된다. <헤드라인제주>
 

<원성심 기자/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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