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재해보험, 태풍에 효자 상품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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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재해보험, 태풍에 효자 상품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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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양식재해보험 70% 가입...현실적 보상

지난 2008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양식재해보험'에 가입된 서귀포시 관내 양식장이 70%에 이르면서, 지난 연이은 태풍 피해에 따른 현실적인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8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해 양식재해보험가입자는 관내 195개소 어류 양식장 중 약 70%인 137개소에 이른다.

이에따라 이번 태풍피해 양식장 112개소 중 80개소가 보험에 가입돼 있어 이들 양식장의 경우 현실적인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태풍으로 인한 서귀포시 관내 양식장 피해규모는 총 112업체에 피해액은 115억5000만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중 하우스파손이 59개소에 27억6000만원, 넙치폐사 등 생물피해는 53개소에 87억9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양식재해 보험은 1년 단위로 가입하고 있으며 보험료의 70%는 국고이고, 나머지 30%는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이경배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은 "앞으로 모든 양식장이 양식보험에 가입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홍보를 할 계획"이라며 "돌돔 등 넙치 외의 어종에 대해서도 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절충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원성심 기자/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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