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액을 해결하기 위해 체납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추심에 나선다.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추심은 여신금융협회에 체납자의 신용카드 가맹여부를 조회한 후 가입된 체납자의 신용카드 매출 수입에 대해 해당 신용카드사에 압류하는 징수 방법이다.
제주시는 50만원 이상 체납자 9208명에 대해 신용카드 가맹자료 조회에 들어갔다.
이들 체납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 확보한 후, 압류 예고 및 자진 납부 독려를 거쳐 오는 10월말까지 채권압류 추심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10월 현재 제주시 체납액은 227억원이고, 이중 올해 체납액이 146억원이다. <헤드라인제주>
<강보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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