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하반기 감면.비과세차량에 대한 실태조사를 10월 중순부터 11월말까지 펼친다.
이번 실태조사는 자동차세 감면.비과세차량의 감면(비과세) 적격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자동차세의 탈세를 방지한다. 또 사실상 폐차된 자동차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비과세하는 등 자동차세 과세자료정비의 정확성을 기한다.
조사사항으로는 ▲감면대상차량 공동소유자간의 주민등록세대분리 여부 ▲중고자동차 매매상이 폐업돼 사실상 매매제시 되지 않은 차량 등이다.
이를 통해 부당하게 감면.비과세되고 있는 차량은 과세로 전환되며, 폐차장에 입고돼 사실상 운행치 못하는 폐차차량은 비과세 처리한다.
더불어 제주시는 현재 자동차세를 감면받고 있는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동소유자간의 세대분리 등 당초 감면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을시 자동차세가 과세된다는 내용을 중점 홍보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강보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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