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육지부 일부 지역에서 무허가 가공업체를 차려 유통기한이 지난 쇠고기를 재포장해 불법판매하다 적발된 것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가 긴급 특별점검에 나섰다.
제주도는 5일부터 12일까지 제주도와 행정시,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식육포장처리업 및 판매업소 중 단체급식 납품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축산물 재포장 등에 따른 유통기간 변조행위 여부 및 표시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대응하기로 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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