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태풍피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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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태풍피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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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들로부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을 신청받는다고 4일 밝혔다.

신청 자격요건은 제14호 태풍 덴빈, 15호 태풍 볼라벤, 16호 태풍 산바로 인한 피해를 신고한 농어업인이나 생산자단체 등이다. 농협.수협.축협 조합원은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2일부터 오는 19일까지 18일간이다. 융자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규모는 농가당 최저 3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이다.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지원된다. 선박피해인 경우에는 톤수별로 전파되거나 반파됐는지를 구분해 최저 2000만원에서 최고 5000만원이 지원된다.

운영자금 상환조건은 2년이내 상환, 이율은 2.05%이다.

태풍피해에서 제외된 시설 하우스 비닐피해 농어가는 비닐구입 영수증이나 판매업소 확인서 사본을 첨부하면 융자를 신청할수 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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