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취득세 6개월 이내 신고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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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취득세 6개월 이내 신고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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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상속은 사망함과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6개월 이해 자진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상속은 민법 제187조에 따라 사망함과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취득세 신고 납부를 사망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야한다.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 납부를 기간내 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1일 0.0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 명의 변경에 따른 이전등록은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 해야하는데 기간경과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경농민이 농지를 상속하는 경우와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취득세와 관련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상속 취득세 자진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며 "신고 납부 기간 경관로 인한 가산세를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올해 총 819건에 7억4800만원의 상속재산 취득세를 징수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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