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장수 트럭'은 무죄?...네티즌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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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장수 트럭'은 무죄?...네티즌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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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수 트럭' 동물학대 논란에, 제주도 "처벌규정 없다"
네티즌 비난글 쇄도..."명백한 동물학대...동물보호법위반"

제주를 기점으로 운항되는 한 여객선 화물칸에 실려진 '개 장수 트럭'의 동물학대 논란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이에대한 직접적 처벌규정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네티즌들의 분노가 크게 들끓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12일 제주를 출발해 목포로 가는 한 여객선에 주차된 개(犬) 운송트럭.

트럭에 실린 작은 포획틀 케이지에 강아지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짐짝처럼 빼곡히 쌓여져 운송되고 있었다.

여객선 안에 주차된 '개장수 트럭'. <사진=제보자, 헤드라인제주>
여객선 안에 주차된 '개장수 트럭'. <사진=제보자, 헤드라인제주>
여객선 안에 주차된 '개장수 트럭'. <사진=제보자, 헤드라인제주>
숨을 쉴 수 없는 없는 좁은 케이지 속에 실린 강아지들이 애처롭게 쳐다보는 모습, 그리고 더위와 공포에 떠는 강아지들 모습, 스트레스를 받은 듯 철창을 물고 있는 강아지, 몸이 구부러진채 더위와 공포에 떠는 모습 등이 그대로 전해졌다.

때마침 이 배에는 관광객들이 탑승해 있는데 이 광경을 보고 한결같이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많은 네티즌들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제주도에 바란다'를 통해 이번 일을 동물학대로 규정하며 당국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또 '개 장수 트럭'이라는 제목의 사진들이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되면서, 동물학대 논란은 삽시간에 확산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이에대한 입장을 내고, 관련 업자 및 운송자를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 동물보호법 등에 의거해 문제의 트럭에 대해 법적제재를 가할 근거가 없음을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법적제재를 가할 수는 없으나 제주도내 개 수집상 및 중간판매업자들을 대상으로 개 운송시 케이지에 대해 소독 및 세척하게 하고, 케이지 내 가축 수를 줄여서 운송가축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행정지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주도의 이 입장은 오히려 네티즌들의 화를 더욱 키웠다.

이 발표가 나가자 제주도청 홈페이지에는 또다시 제주도당국을 비난하는 글들이 쉴새없이 올라오고 있다.

서모씨는 "이번 동물학대 운송차량 사건에 대해 제주도의 적극적인 촉구한다"면서 동물보호법 규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제주도당국이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주도당국은 동물보호법상 '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지만, 이 법의 제2조에서는 '동물'의 정의를 "소ㆍ말ㆍ돼지ㆍ개ㆍ고양이ㆍ토끼ㆍ닭ㆍ오리ㆍ산양ㆍ면양(면양)ㆍ사슴ㆍ여우ㆍ밍크 등 척추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서씨는 "개는 동물보호법상 보호되는 동물에 명백하게 포함되며, 개 중에서 애완견만을 동물보호법상의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제3조 '동물보호의 기본원칙'과 제9조 '동물의 운송'에 대해 제주도는 벌칙규정이 없는 권고조항으로 해석하며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네티즌들은 제8조 '동물학대의 금지' 규정을 통해 처벌이 가능함을 강조했다.

이번 여객선 '개장수 트럭'의 경우 제8조 1항의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해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서씨는 "가만히 혼자 앉아 있어도 숨이 가빠오는 이 무더위에, 덜컹거리는 차에 저 수많은 개들을 발디딜 틈은 커녕 박스 쌓아두듯이 겹겹이 쌓아놓은 채, 물 한 모금 주지 않고 아스팔트를 녹일 듯 한 햇볕을 고스란히 받게 하며 장시간 이동한 행위는 '어차피 식용으로 죽을 목숨들이니 죽어도 상관없다'는 살생에 대한 용인,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잔인하다'는 의미는 인정 없고 아주 모질다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현장 사진을 본 사람들이 저렇게 운송될 바에는 차라리 죽은 것이 더 편하겠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개들을 운송해 죽음에 이르게 한 이 사건의 행위야말로 인정없고 아주 모질다는 의미에 부합하다"고 해석했다.

그는 "따라서 이 사건 운송업자의 운송행위는 동물보호법상의 명백한 동물학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죽은 개뿐만 아니라 운송된 다른 개들의 경우도 탈진이나 구토 증세를 보였는데, 이는 철창이라는 도구를 이용해 생존하기 어려울 정도의 높은 밀도로 개들을 가둬 놓음으로써,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여 개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도구를 이용해 상해를 입힌 학대행위 또는 제2항 제2호의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도지사는 동물보호법 제14조에 의해 피학대동물의 보호조치 및 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제주도는 이 사건의 학대당한 개들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유실.유기견은 아닌지, 절도로 취한 개는 없는 지 샅샅이 조사해피학대동물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와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다.

네티즌들은 "동물보호법상의 운송규정위반으로는 처벌하기 힘들다 하더라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명백히 동물학대에 해당하므로 제주시는 보다 적극적인 조사와 엄중한 대응을 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개장수 트럭' 사진의 파문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명확한 사과입장과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네티즌들의 분노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헤드라인제주>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동물”이란 소ㆍ말ㆍ돼지ㆍ개ㆍ고양이ㆍ토끼ㆍ닭ㆍ오리ㆍ산양ㆍ면양(면양)ㆍ사슴ㆍ여우ㆍ밍크 등 척추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2.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동물이 고통ㆍ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5.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9조(동물의 운송)
① 동물을 운송하는 자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운송 중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급격한 출발ㆍ제동 등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동물을 운송하는 차량은 동물이 운송 중에 상해를 입지 아니하고, 급격한 체온 변화,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3. 병든 동물, 어린 동물 또는 임신 중이거나 젖먹이가 딸린 동물을 운송할 때에는 함께 운송 중인 다른 동물에 의하여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칸막이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동물 운송 차량에 동물을 싣고 내릴 때 그 동물이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주의할 것
5. 운송을 위하여 전기(전기) 몰이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ㆍ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제14조(동물의 구조ㆍ보호)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7조에 따라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ㆍ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이하 “유실ㆍ유기동물”이라 한다)
2.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이하 “피학대 동물”이라 한다)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로부터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ㆍ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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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점 사장 2012-07-27 15:45:21 | 211.***.***.135
태초 천지창조하면서 인간 만은 만물을 다스리라고 했다. 동물 보호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저 개들은 육식으로 팔려 나가는 것이 아닐까?, 보신탕집에서 인간 입으로 들어 갈 것이다. 개 키운다고 보신탕 안 먹는지? 저 네티즌 들은 육고기 안 먹고 사는지? 저 차에 실려 있는 개장수는 저걸 다 키울려고 사 들여 오는 것이 아님에 분명하다. 보신탕 용이다. 보신탕집에 아무도 안 가보삼. 누가 개 잡겠는가. 인간이 몸보신하려고 음식욕심과 식욕이 땡기는한 저런 현상은 자연스런것이 아닌가? 기사를 쓴님은 육식 전혀 안 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