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근로자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 사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기관 무기계약근로자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 사례가 국민권익위원회의 '2012년도 공직자 행동강령 우수제도'공모에서 우수제도로 선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월 전국의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포함)을 대상으로 '2012년도 행동강령 우수제도'를 공모했다.
그 결과 지난달 29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사례인 '교육기관 무기계약근로자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을 포함한 2012년도 신규사례 10개 우수제도로 선정, 사례집을 발간 배포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2월 공무원행동강령 적용대상자를 산하 기관 및 학교에 소속된 무기계약근로자까지 범위를 확대 적용해 실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무기계약근로자를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을 준수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변경계약포함)하도록 했다.
올해 4월 기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소속 기관(학교)의 무기계약근로자 수는 1039명이며, 이 중 92%인 955명이 행동강령 적용 실천을 명시한 계약서로 변경해 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2010년 전국최초 사립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적용.실천하기도 했다. <헤드라인제주>
<강보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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