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고객 중심의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서비스헌장'을 개선하고 25일 공표했다.
행정서비스헌장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제공 방법과 절차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공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약속이다.
이 헌장은 2000년 제정 이후 8차로 개선됐고 주요 내용으로 이번 5월 1일자 조직개편 및 변화된 교육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헌장 전문 및 공통 이행 기준을 현실에 맞게 체계적으로 재구성했다.
또 각 부서별 고객 체감도가 높은 핵심 사업을 구체적 이행 기준으로 제시하는 등 청렴행정 실천을 위한 고객과의 다짐과 약속을 헌장에 담았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서비스헌장의 적극적인 실천과 내실있는 운영을 통한 고객 감동의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제주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김관태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