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는 상반기 특별자치도세 체납액 정기기간운영,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기간 운영,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업제 도입 안내 등 홍보사항을 전달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이옥태 시민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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