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 체납 6명 금고 봉인...강제 충당방침
제주특별자치도가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자 6명이 시중은행에 보유한 대여금고 6개를 봉인조치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달 전국 17개 은행에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대여금고 소유 여부를 조회했는데, 그 중 6명의 체납자가 대여금고를 소유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대여금고를 압류처분을 위한 봉인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대여금고의 소재지는 서울 3개소, 제주시 2개소, 서귀포시 1개소다.
제주도가 체납자의 대여금고를 봉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가 사용하고 있는 은행 대여금고를 강제로 열게 해 현금 또는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은 체납액에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또 귀금속 등 동산 물건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체납액 특별 정리팀'을 구성해 운영 중인데, 지난해 회계년도 지방세의 경우 691억원의 체납액 중 408억원을 정리했다.
김남근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은 "재산을 숨겨놓고 세금 납부를 기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체납액을 징수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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