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태왕사신기' 세트장 결국 철거된다
상태바
드라마 '태왕사신기' 세트장 결국 철거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업자 연장철회 신청...제주시 "1개월 내 자진철거하라"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 속, 드라마 세트장 관광지화도 물거품

드라마 '태왕사신기'가 촬영됐던 제주 묘산봉관광지 일대에 조성될 예정이던 청암영상테마파크 개발사업이 지난 2월 시행승인이 취소된 가운데, 태왕사신기 드라마 세트장에 대해서도 철거명령이 내려졌다.

제주시 구좌읍은 지난 4일자로 사업자측에 1개월 이내에 드라마 세트장을 자진 철거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철거 대상 가설건축물은 궁궐과 저택, 성곽 등 총 33동으로 연면적 6천534㎡ 규모다. 또 부대시설인 임시 사무실과 창고, 직원 식당 등도 철거 명령이 내려질 예정이다.

기간 내 자진철거 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후에도 철거하지 않으면 대집행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지난 3월25일 태왕사신기 가설건축물 허가기간이 만료돼 4월26일까지 연장허가를 위한 서류보완을 요구했지만, 사업자 측에서 연장허가 신청을 자진 철회하면서 이같은 철거명령을 내리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업자측이 자진철거하지 않아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에 나설 경우 약 10억원 정도의 철거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돼 제주시가 고심하고 있다.

청암영상테마파크 개발사업은 사업비 587억원을 투자해 묘산봉관광지구 내인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산 157-4번지 일대 20만8000㎡에  태왕사신기 세트장을 포함해 영상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해 2006년 5월 사업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그해 6월30일 공사에 착공한 후, 이듬해인 2007년 1월 '태왕사신기' 세트장을 사업부지로 편입해놓은 후, 이후 공사를 전혀 하지 않아 문제가 돼 왔다.

실제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공사는 전혀 하지 않고, 편입된 태왕사신기 세트장만을 갖고 운영하는 수준에 머물러 왔던 것이다.

태왕사신기 세트장을 편입해 운영한 것을 제외하면 사업진척은 전혀 없다.

더욱이 문제는 이 업체의 경우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납부해야 할 생태계보전협력금, 산지복구비, 지방세 등 2억7000만원을 체납한 상태에 있다.

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는가 하면, 지하수 기부채납 이행도 하지 않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12월31일로 사업기간 만료됨에 따라 더 이상 개발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올해 청문절차를 거친 후 지난 2월6일자로 제주특별법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취소 처분결정을 내렸다.

국공유지가 대부분인 개발사업부지도 제주도로 환매조치됐다.

대하극 '태왕사신기'가 인기를 끌면서 촉진될 것으로 기대됐던 묘산봉 영상테마파크 사업은 결국 실패로 끝이났다. <헤드라인제주>

드라마 '태왕사신기' 세트장.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