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저축은행 등 4곳 영업정지..."셔터문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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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저축은행 등 4곳 영업정지..."셔터문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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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예금자들 '안절부절'...10일부터 가지급금 지급
5천만원 이하 예금자는 보호...5천만원 이상은 피해 불가피

제주에 본사를 둔 미래저축은행을 비롯한 저축은행 4곳이 6일 오전 6시부터 영업정지됐다.

금융위원회는 6일 오전 3시30분 임시회의를 열고 미래저축은행, 솔로몬저축은행, 한국저축은행, 한주저축은행 등 4곳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6개월간 영업정지를 포함한 경영개선 명령 조치를 부과했다.

영업정지된 미래상호저축은행. <헤드라인제주>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이들 4곳 가운데 한국, 미래, 한주 등 3개 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이고 솔로몬저축은행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는 해당 저축은행에 6개월간 영업정지와 함께 임원 직무집행 정지, 관리인 선임, 45일 이내 유상증자를 통한 BIS 자기자본비율 5% 이상 달성 등 경영개선을 명령했다.

금융당국은 45일 이내에 정상화 성과가 없으면 제삼자 매각 또는 예금보험공사 소유의 가교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 등을 추진함으로써 조기에 영업을 재개해 예금자 불편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영업정지가 결정된 이들 저축은행의 예금자는 원금과 이자를 합해 5000만원까지는 보호받을 수 있다. 하지만 5000만원 이상 예금이나 후순위채권 투자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10일부터 예금자들을 대상으로 2000만원 한도의 가지급금을 우선 지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급 기관은 해당 저축은행 인근 농협ㆍ기업ㆍ국민ㆍ신한ㆍ우리ㆍ하나은행 등 6개 은행 약 300개 영업점이다.

가지급금은 예금 원금의 40%까지 지급하며 한도는 2000만원이다. 예금담보대출 한도는 가지급금을 포함해 4500만원이다.

5천만원 초과 예금자에게는 파산배당 극대화, 개산지급금 형태의 파산배당금 신속 지급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누적된 상호저축은행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난해 상반기 부산저축은행 등 9곳을 정리하고 하반기에는 대상저축은행 등 7곳을 퇴출한 데 이어 이번에 4곳의 영업을 추가로 정지시켰다.

한편 6일 아침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제주 미래저축은행 앞에는 이날 아침부터 예금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굳게 닫힌 셔터문 앞에 나붙은 경영개선명령 공고문과 고객 안내문을 읽으며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들이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한 미래저축은행의 김찬경 회장은 지난 4일 중국으로 밀항하려다 해경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셔터문이 내려진 미래상호저축은행 앞에 예금자들이 서서 공고문을 보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셔터문이 내려진 미래상호저축은행 앞에 예금자들이 서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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