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무역항', '군사보호구역' 중복 지정
상태바
제주해군기지 '무역항', '군사보호구역' 중복 지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경계 긋지않고 중복지정"
"무역항 지정되더라도 군사보호구역 제외 안돼"...작전 중에는?

제주해군기지가 들어서는 서귀포시 강정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크루즈항만 수역은 '무역항'으로 지정됨과 동시에 '군사보호구역'으로 중복 지정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해양부가 지난 4일자로 무역항 지정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을 비롯해, 국방부도 지난달 26일자로 항만수역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사안이나, 국방부의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사실은 뒤늦게야 알려진 사안이다.

국토부에 앞서 입법예고를 했으면서도, 이제서야 공식발표를 한 것이다.

이번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제주해군기지가 들어서는 강정 민군복합항 수역을 군사기지로 지정함에도 불구하고 크루즈 선박의 입출항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5일 '제주민군복합항 수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관련 입장'을 통해 밝혔다.

국토부가 현 서귀포항의 해상구역에 강정지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해 제주해군기지 전면 수역을 무역항계으로 지정하는 것과 맞물려, 국방부는 이 수역을 군사기지로 지정하함으로써 수역에 대해서는 무역항과 군사기지의 '중복 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관련 절차(시행령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제주 민군복합항의 수역은 기동전단 전력을 수용할 수 있는 작전기지로서의 기능과 크루즈 선박의 입출항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군사보호구역과 무역항계로 중복 지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공동이용협정서를 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이와함께 "일부 언론에서 수역이 무역항으로 지정되면 크루즈 선박의 입출항과 관련된 방파제, 항내구역, 항로 등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제외된다고 보도됐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즉, 무역항으로 지정되더라도 군사보호구역과 중복 지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는 '민항'과 '군항'의 공존방식이 경계를 긋는 형태가 아니라 '함께 사용하는' 형태로 한다는 것이다.

군사작전 중에는 크루즈선박의 입출항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제주도와 국방부간 민항과 군항의 '공동사용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번 무역항 지정을 위한 항만법 시행령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소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른 것이다.

불과 지난 3월까지만 하더라도 소극적이던 정부가 최근 갑작스럽게 적극적인 협의로 선회하면서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뒤늦게서야 '유화책'을 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지난해 10월 국회 소위는 보고서의 종합의견을 통해 "국토해양부는 크루즈항만수역과 시설을 '무역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올해 6월까지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한다"고 권고했다.

또 "국방부(해군)는 크루즈선박이 출입할 수 있도록 2012년 6월까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국방부.국토해양부.제주특별자치도는 '민.군 항만 공동사용 협정서' 체결을 6월까지 추진해 제주해군기지가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항만관제권에 관해서는 크루즈선박은 국토해양부(제주특별자치도)가, 군함은 국방부(해군)가 갖도록 2012년 6월까지 협의를 완료하도록 하고, 항만시설 유지.보수비용에 관해서는 국방부(해군).국토해양부.제주특별자치도가 협의해 6월까지 필요한 협정서를 체결하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헤드라인제주>

<해군 보도자료 전문>

제주 민·군복합항 수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관련 입장

'12. 5. 4.(금)일자 일부 언론에서 제주 민·군복합항 일부 수역이 무역항으로 지정되면서, 크루즈 선박의 입·출항과 관련된 방파제, 항내구역, 항로 등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제외된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크루즈 선박의 제주 민·군복합항 입·출항을 보장하도록 국방부에서는 지난 4월 26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하였으며, 국토해양부에서는 지난 5월 4일 크루즈선박 관련 구역을 무역항계로 지정하는 내용의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제주 민·군복합항의 수역은 기동전단 전력을 수용할 수 있는 작전기지로서의 기능과 크루즈 선박의 입․출항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군사보호구역과 무역항계로 중복 지정될 것입니다.

또한 국방부(해군)은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공동이용협정서를 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무역항 지정 위치 도면. <자료=국토해양부, 헤드라인제주>
서귀포항(강정지구) 해상구역 설정안. <자료=국토해양부,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2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한라망토 2012-05-05 22:34:49 | 14.***.***.98
이건 또 무신 말?
갈수록 너무들 햄쩌

비밀예고 2012-05-05 21:42:46 | 220.***.***.160
국방부 시행령 입법예고도 무슨 군사기밀이라고 몰래 하나?????
입법예고라는게 국민 의견 수렴받기 위해 하는거 아닌가???
글데 왜 숨기면서 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