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항 지정 '변화의 조짐'...좀더 협의 후 신중하게 결정"
속보=제주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처분 청문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최종 결정이 다음주로 미뤄졌다.
우근민 제주지사는 4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청문결과에 따른 공사정지명령 처분 여부와 관련해 "다음주 월요일과 화요일 관계기관과 좀더 협의를 한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즉, 다음주 월, 화요일 중 관계기관과 추가 협의를 가진 후 결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일을 잘하고자 하는 생각도 있고, 우리 뜻이 너무 무시되거나 우리가 점검하고자 하는 사항이 안됐을 경우 등을 감안하면서 신중하게 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미온적이거나 그런 것은 추호도 없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변화의 조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무역항 지정 항만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는 것을 들었다.
변호사 10명으로부터 법률적 자문을 구한 결과를 묻는 질문에는, "10명 변호사에게 의견을 물었는데 9명에게서 의견이 왔다"고 말한 후, "그러나 변호사들의 생각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공사중지 명령에 부정적 견해가 많음을 우회적으로 피력했다.
이날 우 지사의 발언은 '변화의 조짐'이란 환경변화 상황에 맞춰 공사중지 명령 결정을 한템포 늦추겠다는 것으로, 정부측과 원만한 대화와 타협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지난 3월부터 지난달 12일까지 3차례에 걸쳐 해군을 상대로 한 청문에서 제주도는 일련의 과정에서 표출된 문제를 놓고 볼 때 공유수면 공사중지 처분사유가 됨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공사정지 명령의 근거로 삼은 부분은 △기본계획서에 포함된 15만톤급 크루즈선박 2척의 동시접안 내용이 실제 실시계획에 반영됐는지 여부 △정부가 지난달 2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발표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크루즈선 입출항 기술검증 결과 및 조치계획'의 내용이 공유수면 실시계획의 중대한 변경을 수반하는지 여부다.
청문기간 중 제주도는 줄곧 이들 문제에 대해 제기하며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수 밖에 없음을 강조한 반면, 해군측은 처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해 왔다.
우 지사의 최종 결심은 어떤 내용으로 귀결될까.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