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농업직불제 시행...1만ha에 40억원 배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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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농업직불제 시행...1만ha에 40억원 배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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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농가 소득보전과 자급률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밭농업 직접지불제'가 밭작물 28개 품목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 품목은 겨울철 작물인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 등 7개 품목과 여름철 작물인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 땅콩, 참깨, 고추 등 21개 품목이다.

보조금 지급단가는 1㏊당 40만원(㎡당 40원)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작물 재배면적을 합산해 농업인은 4㏊, 농업법인은 10㏊까지 지급하고 수확연도 기준으로 연간 1회만 지원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30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농지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를 받기로 했다.

신청자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읍면동에 비치된 농지원부는 안됨) 중에서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지급 대상 농지에서 밭농업 1000㎡이상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농촌 외의 주소를 둔 사람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경작 면적이 1ha 이상인 농업인과, 5ha 이상인 영농조합법인이거나, 연간농산물 판매금액이 900만원 이상 농업인, 또는 4500만원 이상인 영농조합 법인이거나, 신청연도 직전 2년 이상 대상작물을 1000㎡ 이상 경작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인 자와 대상 밭작물 재배면적의 합이 1000㎡미만인 경우, 보리, 호밀 등의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금을 지급받은 농지,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경관보전 직접지불사업,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사업, 쌀농업 고정직접지불사업 등 타 직불보조금을 받은 농지는 제외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밭농업 직접지불 사업에 해당되는 도내 면적은 1만㏊, 금액은 약 40억으로 추정된다"며 "이 면적은 2010년 현재 도내 밭면적 5만9222㏊ 중 직접지불사업 지원하고 있는 밭 2만3725㏊를 제외한 3만5497㏊ 중 타시도 거주 및 과수원, 채소, 화훼, 특용 등 비대상 작물 재배면적 약 2만5000여㏊를 제외한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강보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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