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맥주 사업자 3차 모집, "대기업 단독 응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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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맥주 사업자 3차 모집, "대기업 단독 응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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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기업 지분율 규정 폐지해 3차 공모

지난 두번의 공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를 찾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칭 제주맥주 사업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가 30일 제주도내 기업 출자지분율 규정을 없앤 후 3차 공모를 했다.

제주자치도는 5월 한달간 제주도내.외 및 국내외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시행키로 하고, 30일 이를 공고했다.

이번 3차 공모는 지난 1, 2차 공모 때와 달리 제주기업 지분율 규정을 폐지한 것이 특징이다.

당초 총 377억원의 출자지분 중 △제주자치도 25%(98억원) △제주도내 기업 26%(98억원) △도내.외 기업 44%(166억원) △도민주 5%(19억원)이었는데, 이중 제주 기업 26% 규정이 없어진 것이다.

이에따라 이번 공모에서는 제주자치도와 도민주 지분만 그대로 유지한  채 도내기업과 도내.외 기업을 합해 70%(264억원)으로 변경돼 조정됐다.

특히 사업참여 방법에 있어서도 당초 2개 법인 이상으로 도내 기업과 컨소시엄을 의무 구성해 신청하도록 했던 것을 단독법인 또는 '개인+법인', '법인+법인'으로 자유롭게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제주기업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응모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제주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신청하면 사업자 선정시 가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김천우 제주자치도 수출진흥본부장은 "제주맥주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경영 능력이 있는 파트너를 선정해 사업을 성공시키자는 차원"이라며 "삼다수에 버금가는 대표 브랜드로 육성할 것이고 도민 이익 가치 창출을 최우선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3차공모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면 내년 1-2월 중 출자법인을 설립해 준비에 들어간 후 2013년 4월까지 제주맥주 공장 및 플랜트 설치공사를 한 뒤, 7월 제주맥주를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맥주 생산량은 1단계에서는 연 1만5000㎘ 규모, 2단계에서는 연 3만㎘ 규모로 각각 설정됐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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