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 하려면 제대로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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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 하려면 제대로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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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이야기] <23> 장애인활동보조인 지원서비스 개선 제언

김재훈/제주장애인인권포럼.<헤드라인제주>
현재 정부에서는 2007년 4월부터 장애인활동활보조인지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보호 및 재활론적 관점에서 제공되던 장애인복지에서 장애인을 당당히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한 책임 또한 장애인 당사자가 감당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립생활이념으로 변화하였음을 의미 한다.

장애인활동활보조인서비스는 이러한 변화에 있어서 기본이자 중요한 서비스이다. 허나 이렇게 중요한 서비스가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서비스 대상의 한정 및 서비스시간의 부족이다. 서비스를 1급 장애인으로 한정시켜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장애인활동보조인서비스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기본 목적에 맞지 않다. 획일적으로 의료적 기준만으로 장애등급을 매기고, 등급에 따라 서비스 제공하는 곳은 전 세계적으로도 일본과 한국 등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이는 행정상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하지만 이 조차도 모든 1급 장애인에게 서비스가 지원되는 것이 아니다. 판정 도구라는 인정조사표에 있는 일상생활과 수단적 일상생활, 추가 항목 점수를 매긴 후 합산점수에 따라 서비스 시간이 정해진다. 점수가 일정점수 이하일 경우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개인의 욕구와 상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요구조사가 있어야 한다. 등급별 분류가 아닌 각 항복별 활동보조 필요시간의 합산으로 계산하여 개별적으로 모두 시간이 다를 수 있도록 도구가 새로이 개발되어야 한다.

아동의 경우는 부모나 가족의 부양의무를 감안하여 서비스는 반으로 줄어든다. 자부담에서 부양가족의 소득을 계산하고, 서비스 양에서도 부양의무를 감안하면 이중으로 부양의무를 계산하는 것이다. 아동은 절반이라는 방식은 너무 단순무식한 계산법이다. 3분의 2 정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본인부담금에 대한 것이다. 현재는 가족들의 합산소득을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을 책정하다 보니, 장애인 당사자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부담금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로인해 서비스를 포기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 이 또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가지고 있는 목적에 맞춰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휴일, 공휴일 서비스 이용에 대한 가산액 적용으로 인한 실질적 서비스 시간감소의 문제점이다.

가산액 적용으로 인한 휴일, 공휴일에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해야하는 장애인 당사자들은 실질적으로 서비스 이용시간의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증가되고 있다.

지자체활동보조 추가시간 또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추가시간 조건이 인정등급 1~2등급, 차상위계층, 수급자 까지 받을수가 있다. 여기서도 아동, 19세 미만인 이용자들은 추가시간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며, 또한 예산에 맞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신규 이용자 들은 조건이 맞다 하여도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보다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 본래의 목적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헤드라인제주>

<김재훈/제주장애인인권포럼>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 이야기는....

   
장애인인권포럼 심벌마크
우리 사회는 장애인을 단순한 보호 대상으로만 바라보며 장애인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은 치료받아야 할 환자도,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도, 그렇다고 우대받아야할 벼슬도 아니다.
 장애인은 장애 그 자체보다도 사회적 편견의 희생자이며, 따라서 장애의 문제는 사회적 환경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의 <장애인인권 이야기>에서는 앞으로 장애인당사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세상에 대해 새로운 시선으로 다양하게 풀어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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