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발상만 전환하면 블루오션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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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발상만 전환하면 블루오션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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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호의 '제주 희망찾기'-1] 부동산 세제분리를 통한 경제활성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제주도가 어떻게 능동적으로 활용하는가에 따라 지역경제에 혁신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으며 창의적인 발상만 가능하다면 무궁무진한 발전전략이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우리는 특별자치도 특별법을 통해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자치권을 이양 받았다고 하지만 ‘전가의 보도’와 같은 이 칼을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해 아직도 교육과 의료개방이라는 기존 논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 경제와 관련한 자금의 흐름은 결국 주식과 부동산으로 귀착되고 있으며 부동산의 경우에는 너무 많은 규제로 인해 제대로 된 투자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자본을 가진 자들의 투자를 방해하는 요인 중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상태이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해외부동산투자를 적극 권장하면서 까지도 수도권 부동산 투자억제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투자는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으로 인해 많은 자본이 중국 및 해외 부동산시장으로 몰려들어 중국전역 한국인소유 부동산이 2만 가구를 넘어섰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나 최근 이 중국 부동산도 중국정부의 외국인부동산실명제 도입 등으로 인해 한국인들의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정부, 부동산세제 분리해 경제활성화 도모해야"

제주는 이제 특별자치도다.
부동산의 세제에 있어서도 특별자치도의 권한을 최대한 이용해야하리라 생각한다.
그중 하나가 부동산세제를 분리하여 특별자치도에서는 특별자치도에 따른 부동산세제를 인정받아야 하리라 본다.

풀어 이야기하면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등 1가구 2주택에 관한 부분을 제주도의 부동산에 대해 예외 규정을 두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특별자치도에 한하는 1가구 2주택 양도세와 보유세 제도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그렇게되면 육지부에 사는 사람이 제주도의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합산이 되지 않고 분리해서 과세를 하게 되므로 제주도의 부동산 경기활성화와 건설경기 활성화 장기적인 인구유입효과 그리고 관광산업활성화, 지방세수 증대에도 확실한 도움이되리라 본다.

특히 제주도가 실버산업을 추진하면서 실버타운에 대한 분양을 할때에도 분리과세를 통해 세제 불이익이 없으므로 투자 유치가 쉬어지며 아파트나 상가의 분양에도 도움이 되므로 구 도심권 리모델링 사업에도 많은 소규모 투자자들의 투지가 이루어질수 있으리라 본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혁신도시를 건설하는데 있어서도 해당 이전기관의 임직원들에게 제주이전에 대한 새로운 메리트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만약 5억 내외의 투자자들이 제주특별자치도의 부동산 분리과세라는 제도 개선을 통해 1만명이상만 투자한다면 5조원 규모의 투자가 가능해지며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1차적으로 1천억이상의 등록취득세와 지속적인 재산세등의 세수요인이 발생하고 정부차원에서도 해외부동산투자보다는 자본의 건전성 차원에서 도움이 되리라 본다.

교육개방이 어학연수를 나가는 학생들을 제주로 유치하기 위한 방안이라 한다면 이 부동산 분리과세는 해외로 빠져나가는 부동산 자본을 제주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이며 교육이나 의료개방에 비해 특별히 반대할 명분도 없으며 그 혜택이 도민 대다수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특별자치도의 혜택을 도민 대다수가 공유할 수 있는 정책이라 생각한다.

어떤 사람은 이 제도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부동산 투기장화 되는 것을 우려할 수도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1가구 2주택에 대한 제한과 양도소득세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투기에 대한 문제는 그다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특별자치도 널리 알리는 기회...소위 '빅 3'보다 효용가치 훨씬 클것"

정책은 항상 그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기회라는 것이 있다.
물건도 오래 놔두면 재고가 되듯이 정책도 그 시기에 유효적절하게 이용되지 않으면 폐기처분되어야 한다.

이 부동산 세제분리정책은 바로 지금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라는 것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투자자들에게 알리는 최고의 호기가 될 수 있다.

제도적인 차원에서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제주도가 개정을 추진하는 법인세인하 등 소위 '빅 3'보다는 훨씬 효용가치가 크리라 보며 지금부터라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리라 본다.

<황인호 북경중국어학원 원장>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헤드라인제주는 앞으로 [황인호의 제주 희망찾기]를 연재합니다. [황인호의 제주 희망찾기]에서는 제주가 당면한 경제와 관광분야의 각종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헤드라인제주]

*이 글의 1차적 저작권은 황인호 객원필진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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